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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7 13:41
우리나라 법체계의 골때린 점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1,374  

이 글은 특정 사건과 관계된 글이 아닌 법체계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적은 글입니다.

아래에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을 써봅니다.



현행 법률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화 및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예전엔 형무소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교도소라고 부르고 있죠.

한국의 형량이 매우 약한 것도 이에 기인합니다.

적당히 처벌하고, 빨리빨리 사회에 내보내서 한 사람 분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적 처벌이 국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범죄자를 다 잡아들여서 선량한 시민으로 재사회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몇 강력범죄를 제외하면 신고가 없으면 체포도, 처벌도 안합니다.


결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도저도 아닌 별종의 처벌시스템이 되버렸지요.

혹자는 국회의원놈들이 잘못이 들통나도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법을 그따위로 만든 거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나라가 인력으로 성장한 나라이니만큼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써먹기 위해 피해자 구제도 아니고, 범죄자 처벌도 아니게 법을 이 따위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학교사회 다 ㅈ까라 그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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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친구 19-01-27 13:49
   
형무소(刑務所) ㅡ> 교도소(矯導所)

교도소라는 말 자체도
"(인신을 구속한 채로 일정의 형을 가하여 그 이를) 바로 잡아 (~ 하도록) 인도한다"는 뜻을 지녀 권위적이기는 합니다
     
지청수 19-01-27 13:53
   
국가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개인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구금, 구류는 강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형벌을 집행하느냐, 잘못을 바로 잡아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말한 거지요.
          
감방친구 19-01-27 13:56
   
교화소(敎化所)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

겉으로는 교화(敎化)가 아니라 교정(矯正)을 목적하는데

이 교정이라는 말 자체도 교화와 크게 다르지 않게 권위적,우월적, 지배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님 얘기가 그르다는 말이 아니라
               
지청수 19-01-27 15:30
   
전 감방친구님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보충설명이셨다면 제가 넘겨짚었나봅니다.
매직카페트 19-01-27 13:58
   
예전에 소년법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낮추자는 TV토론을 봤습니다.
그 때 게스트로 표창원의원이 출연했는데 처벌을 강화하는건 범죄율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통계가 있다고 반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이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막을수 없는 강력 범죄라면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분야 박사가 하는 말이니 객관적 근거가 있겠지만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지청수 19-01-27 15:33
   
아래 한방파스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형량을 강화한다고 범죄율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더군요.
하지만 저도 매직카페트님과 같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처벌적인 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만약 처벌이 약한 상태로 사회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범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년법 등으로 사회가 불안한 지금이 바로 그 한계 바로 직전으로 보입니다.
한방파스 19-01-27 14:36
   
한국의 형량이 약한 진짜이유 중 하나


1. 그건 교도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예요..

교도소 지으려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값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면서 하도 거품물고 시위를 하니 대한민국에는 교도소가 부족해서 가둬둘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교도소 수용율 130% 좀 못되는 수준이거든요...100명 수용할 공간에 130명 수용하고 있음.

인권위원회에서도 교도소 과밀수용을 수용자인권침해로 보고 개선하라고 하는데, 교도소를 지을 수가 없으니

그저 불구속수사원칙 내세우면서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하고, 뭐 교도소에서 교회 좀 다니고 철든 척 쇼하면 가석방도 팍팍해주고 그런겁니니다.


2. 판사들의 어줍잖은 사법온정주의...

법정에서 판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앙원하고, 형편어렵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으면 피고인의 남은 가족은 생계가 어렵다. 재생의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머 이렇게 말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집유도 잘나오고 확실히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다 판사들의 어줍잖은 사법온정주의가 원인이기도 함.


3. 혹형주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형을 가혹하게 부과하는 혹형주의가 범죄예방이나 재발방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도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미국이 대표적인 혹형제도거든요...그래도 미국범죄율은 줄지도 않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들죠..



추가로, 말씀하신 정말로 범죄자의 교화가 목적이면,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없어도 다 잡아들이고 처벌해야 하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두는 것은 문제다 라는 취지의 부분은

피해자가 범죄사실이 알려지질 원치 않는 범죄도 있지요.....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된다면 정의실현이나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정의실현을 원할 때 정의실현을 해줘야지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그런 경우지요, 고소없으면 소추를  못하거나, 수사를 시작했어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 못하는 것도 결국은 정의실현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개의 이상을 조화시킨것이 바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임..

그런데 친고죄도 없애고, 반의사불벌도 없애고, 그저 무조건 수사기관이 열심히 잡아서 처벌하라고 하면 과연 누굴 위해서?
     
지청수 19-01-27 15:3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을 범죄예방이 아닌 행위에 대한 처벌로 보았으면 합니다.
기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를 통한 처벌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에게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서 손을 보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말로만 그럴 수도 있지만)

즉, 현재 한국의 법은 처벌도 아니고 교화도 아닌 어정쩡한 시스템이고, 이것이 사회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한방파스 19-01-27 16:10
   
오늘날은 응보만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절대적응보형주의자도 없고,

예방, 교화만이 목적이라는 순수한 목적형주의자도 거의 없음..

둘(예방과 응보)의 장점을 결합한 결합설(절충설)이 지배적임. 

아래 링크에서 PDF파일 다운받아서 봐보시길

http://국립중앙도서관.한국/app/nl/search/common/download.jsp?file_id=FILE-00005608240

마우스 우측으로 하일라이트 후 주소창에 복사, 엔터쳐야 되네요..
주소에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하이퍼링크는 안되네요
퉁퉁탱탱 19-01-27 20:16
   
아~~예~~~~
결합설이고 혹형주의 실효성이 어쩌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만?
미국에서 혹형주의가 없었다면 이정도까지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힘들었을 걸요?
그리고 온정에 의해서 형이 완화 되는데 왜 감정에 의해서 중형이 되는 경우는 적나요?(아 참, 미디어 노출되면 그 때는 넣더라구요. 감정이 어쩌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음주하고 죄 저지른 것 들이 술 탓 하고 울면서 반성 한다고 집행유예 주거나 몇 개월 살다 나오면 되는데 피해자는 어떻해요? 구제 정책이 있다는데 왜 활용을 못해요? 왜 피해준 ㅅ ㅐ ㄱㄱ ㅣ 들 가진거 빼았아서 피해 입으신 분들 구제 안해요? 두번이고 세번이고 계속 죄 저지르는 ㅅ ㅐ ㄱㄱ ㅣ 들이 생활이 어렵니 배운게 그거 밖에 없니 어쩌고 변명질 하면서 정직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피해주는 거 봐줘야 해요? 왜 남의 인생 망친 것들을 사회에서 격리 시키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거죠?
 우리나라 형법에서 형량도 웃기는게 몸으로 주는 피해보다 입 털어서 주는 피해를 더 약하게 쳐요. 생명은 당연히 소중하죠. 그래도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다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기 당하는 분들은 그 의지를 뺏겨요.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어 버리고 가족 들까지 모두 힘들어요. 극단 적으로는 동반 으로 잘못 된 선택 해요.
 그거는 처벌 안되죠. 왜냐? 연속성이 없고 개별의 다른 건으로 보는 거에요.
 왜 연속성이 없어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1년 형이면 그 사기꾼 때린 피해자는 2년 형이에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형 집행 하는 것도 웃겨요. 교도소에서 사회 적응 차원에서 티비와 신문을 보여 준다? 조또 웃기는 얘기에요. 죄 지어서 들어가서 형을 치는 것이 자기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 기간만큼 격리 되어있어서 사회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적응하는데 힘이 드는 것도 자기 죄에서 기인 하는 거에요. 그걸 왜 신경 써 줘야 하는 거에요?
 죄형 법정주의 좋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좋아요. 그래도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가 되려면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 중시해 주세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속이고 빼앗고 괴롭힌 범죄자 ㅅ ㅐ ㄱㄱ ㅣ 들 인권을 중요시 한다? 조 또 에요.
빨간펜 19-01-28 12:25
   
현대 사회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징과 예방을 비슷한 정도로 고려한 절충주의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형벌이 응징의 목적이나 교화 혹은 예방의 목적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구요.

한국 법의 형량이 지능범죄와 강력범죄를 대비해서는 약간의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Lawmaker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달라진 사회에 부응하는 적절한 형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저 개인적으로 그나마 있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의 부조리, 불평등함이 형벌의 관대함이나 지나친 엄격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사법 농단은 한국의 법치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 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근본에서부터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