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0654&ref=A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018년말 당시 버닝썬 직원이던 20대 C씨에 대해 대마초 판매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2013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2014년에는 필로폰 취급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고도 대마를 유통시키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PS.다른 기사를 보니 2018년 말은 정확히는 2018년 11월 입니다, 2017년에도 징역 8개월 확정된 인물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539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