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다 감수성이 위입니다
피해자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잖아요 ㅋㅋ
우리나라에 이런 날이 온게 아니고요
올수밖에 없는겁니다 정부에서 여가부.여성단체에 힘을 실어줘서 이사태가 온겁니다
여자 멀리하면서 사는게 살아남는겁니다
이제 펜스룰 필수 입니다 여자한테 관여 절때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그래야 오래 사는겁니다
1.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아님
2. 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슨 피해자에 공감하란 말 -> 아님
3.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사용된 적이 없다 -> 아님
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란 말은 안희정 1심 판결에서 김지은씨가 안희정과 와인바에 가거나 안희정이 좋아하는 식당 예약한 걸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링크한 뉴스 기사 정독하길 바람. 성범죄는 물증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범죄고, 그래서 당연히 진술은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임. 진술을 증거로 삼지 말라는 건 그냥 성범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생기는 비극이 저런 거임. 무고로 인한 비극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것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5788.html
진술이 피고와 원고가 서로 상반되는데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원고측 손을 들어준거로 보이는데요.
피고측이 증명해야 하는게 힘든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cctv 나 녹음등으로 물증을 만들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미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핑계임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수 있게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거가 채택되고 판결에 적용되게 하자? 그럼 악용에 대한 방지책은?
없지 않나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아직 가해자 인지 정작 가해를 했는지
확인도 안되는 증거에서 단지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규정하고 거의 확정된 판결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게 아닌지?
무죄 추정 원칙은 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