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들고 버스 타기?…부모도 기사도 당황시킨 법안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만 6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6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됐죠.
고속버스 탈 때도 카시트를 반드시 갖고 타라는 건데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보니, 부모도 현장도 혼란의 연속입니다.
준비 안 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나/서울 광진구 :(아이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 모든 짐을 들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성인이 네다섯은 붙어야 하는,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반 승용차용 카시트와 호환되는 좌석을 가진 고속버스는 전체 2천여 대 중 단 69대.
모두 신형 프리미엄 버스인데 그마저도 1대당 1좌석뿐입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음성변조 : "의자에다 놓으면 이게 고정돼야 하는데 고정이 안 되니까 문제야. 애당초 고속버스 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 나와야지."]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출고될 버스에는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67895
버스.택시 의무적으로 카시트 착용하라는걸
급하게 추진한건 잘못한것 맞습니다
버스.택시에서 카시트를 준비 하는게 맞고요
그런데 버스.택시도 카시트를 어디엔가 비치해야하고
비치할려면 일반 카시트 크기랑 달라야 합니다
버스.택시 비치를 해야 하기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