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부터 당해온 심선수의 메모 기록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성폭행 같은 범죄의 경우 당할 당시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 기소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폭행범들은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계속 저지르는 거고,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도 많이 발생되는거죠.
그러나 심선수의 경우 여러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조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져서 범죄성립이 인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씨의 범죄 피해자가 심선수 뿐만이 아니라는게 더 문제죠.
참 조재범도 정황상은 맞는거 같은데, 이것도 따지고보면 정확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인건데, 어떤 사건은 정황성 아닌데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가 되어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참 애매하네요. 참 이런 범재는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 ...참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