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이 최근 논란이 일면서 행안부가 의무 대상이 아닌 해당 단체에
검사에 착수한 것. 이 관계자는 “모집 목표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지만
50억원이 넘지 않으면 매년 검사 의무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검사할 수 있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단체로서 형식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정의연이 행안부에 제출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2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구조사사업에 3억9000만원, 피해자 복지사업에 2억6500만원, 전시 성폭력재발 방지사업에 2억원 등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2018년에는 12억488만원, 2019년에는 7억6584만원의 기부수입을 거둬 약 2년 동안 피해자 지원 사업비에 쓰인 비용은 4784만원이었고 연구조사사업에는 총 1200여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 따르면 단체는 2018년 디오브루잉 주식회사에서 3339만원 상당을 기부금으로 지출했다고
기재했다. 디오브루잉은 서울 등지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회사로, 정의연은 지출 목적이 `모금사업`이라고 썼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당해 140여 지급처를 다 쓸 수 없어
한 해 동안 모금사업을 한 곳 중 1곳만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