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국가비가 유튜브에 주장한대로 한국국적을 소유한 내국인이
맞다면 국가비는 장기 체류자에 속합니다.
(국가비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연속으로 영국에 체류 했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내국인이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90일을 넘었거나 연중 절반 가량인 183일을 넘은 경우 '장기체류자'로 분류합니다-
이런 장기체류자 같은 아래의 법(제 54조 2항)에 근거하여 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4. 7.>
1. 삭제 <2020. 4. 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외장기체류자 건보료 면제관련 뉴스기사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00629120200530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보험료청구가 되지 않기에 본인이 내고 싶어도 못냅니다(고지서 자체가 청구가 안되므로 낼수가 없는거죠)
참고로 국가비가 유튜브에서 주장한 '한국 내 경제활동으로 건보료 납부' 역시 건강보험공단측여서 납부 근거는 되기 어려운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아래의 관련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17182
더욱이 국가비측에서 건보료 성실히내고 있다라는 게시글도 역시 건강보험공단측의 답변이후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정도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명백하게 확인되는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