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검찰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받았던 것 이게 유죄라고 가정해서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형을 한 건 맞는데 이미 일부 부분은 대법원 가서 지금 무죄가 됐거든요. 특히 조범동 관련된 부분은. 그거를 고려한다면 빼긴 뺐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냥 1심대로 그냥 7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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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구형도 사실은 더 많이 구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했다고 계속해서 말이 많잖아요. 특경범죄사기에다가 의료법 부정수급증 두 가지가 합쳐진 범죄거든요.
심각한, 22억 이상을 손해를 준 범죄인데 그렇다면 그때 구형을 많이 해서 하든지 재판부는 다 3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항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의 장모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관행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