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중에도 아동범죄와 먹는 음식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이 필요한듯.
법원이 너무 무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아동범죄 ==> 기존 성인 형량 X 10
음식범죄 ==> 기존 판결 X 5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법을 다시 만들고 여기에 논외사항 적용은 배심원 제도를 적용하여
10명의 배심원들을 기준으로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논외사항을 적용하는것으로...
이런식으로 위의 두 가지 사건을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억울한 피의자도 좀 줄일수 있고 범죄 예방효과도 있을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