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안되면 부패한 대가리들은 그대로 자리 보존하고 밑에 놈들만 잡혀들어가는 꼬리자르기 수사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가 자기스스로 말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없는거지.
그 부패한 대가리들 그대로 놔두면 이런 사건이 또 재발할 수밖에 없는거고.
참나 이런 사건이 또 안일어 날거같습니까? 대통령 바꾸고 정부요직자 몇몇 짤라서 이런 사건이 평생 안벌어진다면 백번천번 바꿔야죠 하지만 대통령 바뀔때마다 참사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없으라는 보장도 없고요 수사권 기소권을 무슨 책빌려 주듯이 줘버리면 그게무슨 나랍니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당도 그렇게는 안하겠네요 지금 유가족들은 도를 넘어선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댁이 낸 세금으로 세월호 피해자 퍼주기가 싫다고 하는 게 더 말이 될 듯하오만...
(솔직히 싸가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은 그 쪽이 더 되지요)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기는 합니까?
난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 쪽에 세금 내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물론 퍼주기도 안될말이지만 유족들이 그런 혜택을 어거지 바래서 특별법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님은그렇게 생각시나요?
그리고 평소에 기소권 수사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번에 생각하면 안되는건가요?
님은 님의 생각이 있고 그걸 지지하면 됩니다. 남을 모욕하고 의견을 왜곡시키고 비꼬지 마세요.
이왕 생각할 거라면 제대로 하십시오. 주입된 논리대로 사고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 검찰의 '기소독점-기소편의' 시스템을 깨부수고
기소법정주의로 가야 한다고 거의 십 년 전부터 주변에 말해오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와서야 기소권 운운하는 님 주장은 그저 같잖아 보일 뿐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공소권에 관해 기소법정주의 시스템만 도입했어도
기소권 누구한테 줄 것이야 얘기는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았어요!
툭하면 떡검이니 섹검이니 정권의 개니 하고 불리는 검찰을 믿어요?
진짜 법치를 원한다면 기소법정주의란 게 뭔지부터 알아보시오.
자세히 읽어보니 이해가 되긴 하네요. 글쓴이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이 정부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극우세력이 오히려 세월호 유족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것을 창녀취급하며 깔아뭉개는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과 닮아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본 극우세력이 짜증낼만 하군요 라는 표현 때문에 글의 본질이 퇴색되는 감이 있긴하지만 잘 읽어보면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 듯 하네요.
입법 과정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제/개정하는 입법 뿐만 아니라, 정부 발의 입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관련 특별법도 애초에는 정부 발의 입법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정부 발의 입법은 과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리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에 맡겨서 입ㅂ버하겠다고 중간에 바뀐 것인데
이제 와서는 빠꾸네 정부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은 진보성향이 강하신거같은데 그쪽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일베는 아니랍니다.
본인이 정의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길바랍니다.
당신이 보수를 일베로 취급하면 다른사람도 당신을 종북,간첩세력으로 취급할겁니다.
그쪽이 지식인이라면 그런말을 쓰면 안되는겁니다.
사람은 살아온 환경에 따라 정치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가족측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데 뜬끔없이 유권자 권리를 내세우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행부와 임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기소권은 유럽에서 범죄피해자가
기소할수 있는 사소부터 출발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형소법이외에도 얼마든지 검경찰 이외에도 허용되는 것인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그냥 논리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면 일부 일**들이나 특별법이 무서운 일부정치인 및 관피아 측의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
장담하건대 특별법 통과 한다 하더라도 국가소추주의에 반하거나 이런 특별법이 난립하는 사후의 상황은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님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과 원인 대책은 사라지고 무한 반복하는 부패 대한민국이 되겠지요....
여야 정치 집어치우고 세월호사건은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을 조리있게 잘 쓰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애초에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시작한 정권인데다가 여타 사건들에서도 보이는 조직적인 은폐, 조작으로 점철된 수사가 빈번한 상황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정부 입김이 닿는 순간 사건의 은폐, 축소는 뭐 보나마나 아닌가요?
아무데나 법과 원칙...
무너져요? 더 무너질 게 있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은 분식회계나 탈세 해도 집행유예 선고받고 당당히 나오고
사회기여 조금 한다고 '그때 그때 얼렁뚱땅 무마하고' 넘어가고
노동자들은 산재 하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피눈물 흘리는 나라에서?
박정희 시절에 와우아파트 무너진 건 참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 그랬던 거군요?
집행부와 임법부? 저걸 제대로 썼다고 생각한다면 님이야말로 난독증이 좀 있으신듯...
함무라비법전이야기는 님이 얘기한 과거에 있었던 법이니까 현재에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희한한 논리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겁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님이 생각하는 그런게 아닙니다.
무슨 특별법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법보다 우선하는건줄 생각하시나...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법이지 수사와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법이 아니죠.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이 형법이나 형소법의 특별법이 된다는것 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얘깁니다. 입법목적과 소관사항이 다른데 어떻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말하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말은 안 해야죠 더더욱...
사인소추를 인정하는 프랑스도 있는데 뜬끔없이 희한한 논리라니...
애초의 입법부나 행정부 차원에서 기소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한겁니다. 더욱이 기소의 범위만 다를 뿐이지 그것조차 이해 못해서 대륙법를 계수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국가소추주의의 예외가 인정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검찰을 믿지 못해 기소와 소추 를 요구하는 것이고 진상규명을 하고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관피아의 영향이 없는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조사관을 꾸리자는 겁니다. 결국 기소 수사권 요구의 유가족측 입장도 모르면서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형법과 형소법은 단지 실정법과 절차법을 의미하는 일반법으로 얼마든지 특별법으로 위임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도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듯 한데 입법목적과 소관사항이 다르다고 했는데 직접 특별법 규정을 예로 들면서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규정이 잘못되었는지 따져야지 그런식으로 두리뭉실 비판하지 말고 법리적 해석을 하던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님은 진영싸움에 매몰되어 불편한 시각으로만 보지 아예 상식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여지를 논하는 것을 안하는거 같네요.
외국의 예를 들어도 원칙은 국가소추주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부분적인 사안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사인 소추가 가능하죠.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기소권이 그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검찰을 믿지못해 피해자들이 수사를 한다고요? 기본적인 전제부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는데 이건 결코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죠. 물론 사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한건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라는건 과한 이야기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주면 공정한 수사가 될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라고 해도 조사위원을 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면 직접 참여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얘기는 쓰지도 않았는데 진영싸움이라는 글을쓰니 우습네요. 자신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ㅎ
이 님 답답한 분이네요 제 글을 읽어 보시면 분명히 기소의 범위만 다를 뿐이지 라고 전제했는데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표현을 잘못햇나 보군요.
일단 기소 수사의 사인소추권을 인정한다고 하시니 특검에 대한 말을 하고 싶군요.
유가족이 처음부터 님 표현대로 정상적이지 못하게 기소 수사 달라고 떼를 썼나요?
아니면 새민련의 사주를 받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소 수사권을 요구한 것인지
주둥이로는 정상적이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정상적인 구조,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그리고 언플,국정조사, 정부 자료제출, 유병언에 대한 검사의 수사 결과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이 쌓여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보다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이해관계 없이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특검이 만병통치약인줄 아시나 검찰조직 자체가 사실상 상하복명인데 특검으로 잘도 하겠네요. 아니면 다른 법조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영향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는 인물이 과연 있을지 생각이나 하고 특검 운운합시다.
과연 기사만 읽어도 알수 있는 대목인데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답답한 인간이네요.
법리적해석으로 위헌요소가 없거나 모르니 이부분은 말할 수 없고 지금 특검같은 정치성이 들어가는 사안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안한다고 하면 믿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과거 특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은 사건이 있는지 보시고나 얘기하세요 ~
아니면 정게에서 제가 쓴 글을 읽어 보시던지.
기소권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된다? 아 좋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거면 기소법정주의로 가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누구에게 기소권 넘기느냐 문제는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고, 기소하느냐 여부가 전적으로 검찰 재량에 달린 데다
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대통령)에 있는 나라에서
검찰이 정부에 대해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하면 편파적인 기소도 없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우되는 일도 없을 테니
양쪽 다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은 도입하자마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피바다 되고 전멸할 게 뻔하지만,
그건 정치권이 걱정할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