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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23:03
정말 기소권이 함부로 다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세월호 관련)
 글쓴이 : 운드르
조회 : 1,479  

그동안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시스템 속에서
기소권(더 정확히는 공소권이지만 기소권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자기 편할 대로,
윗선 눈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살피지 않은 채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검찰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검찰만이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그것도 검찰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
검찰 인사가 권력 핵심부의 의중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기소권이 권력을 향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파 숙청에나 이용될 따름이겠지요. 하긴 정권이 매번 바뀐다면 이것도 볼 만은 할 테지만...
 
정말 기소권을 중시한다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넘기지 말라고 목청을 높이는 대신에
(웃기는 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뭘 알아서 수사 결과까지 조작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털어서 증거 없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반대하는 것일 테고)
차제에 기소법정주의를 전면도입하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유린될 대로 유린되어 온 기소권에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소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서 거기 해당할 경우에만, 그리고 해당할 경우에는 무조건 기소하게 한다면
지금 떠들어대는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이 어쩌네 할 이유가 애초부터 없어요!
법률에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마는 거니까!
그런데 검찰 손에 달렸으니,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무관하게 기소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전 기소하고 말고 어느 쪽이 국민 다수의 법감정에 합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집잡지 마세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기소법정주의로 가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소권 자체를 법률로 규정한다, 얼마나 깔끔한 얘기입니까?
이보다 더 '법과 원칙'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기소의 기준이 권력자의 자의가 아니라 법 그 자체가 된다 이겁니다!
정말 기소권이 함부로 다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걸 함부로 다루는 검찰과 권력 편을 들지 말고
기소법정주의를 함께 외치는 게 순리일 겁니다.
 
이걸 정치권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야 자기네 권력의 원천이었던 기소권을 뺏기니까 당연히 싫어할 것이고
(소장검사들 가운데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 그런 검사 봤습니다 - 윗선에선 말도 못 꺼내게 하겠죠)
정치권은 이거 도입하는 순간 여야 할 것 없이 피바다 되고 공멸하니 말도 못 꺼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덜 타락한 정치세력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논란으로 기소권이 다시 한 번 관심의 대상이 된 이 시점이야말로
바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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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콩주 14-09-03 23:12
   
사고의 책임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참사로 만든 원인을 밝히려는 건데... 죽어라고 막고 있는 정부.
     
운드르 14-09-03 23:15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소법정주의로 가게 되면 이걸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토막 14-09-03 23:19
   
원인은 나올만큼 나왔을껄요.
배는 과적이였고. 선장은 날랐고. 선사는 안전따위 관심 없었고.
우리나라 해양사고 구조시스템은 개판이였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압니까?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서죠.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거죠.
          
대빵때리기 14-09-04 10:02
   
말 그대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니까 기소권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지 못하고 있기에 신뢰가 무너진거 아닙니까.
큰일이 생길때마다 말로는 끝까지 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말들을 했지요. 말 그대로 수사만 했지 그 결과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다음에는 그런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어야 하니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할수 있게 말입니다.
shonny 14-09-03 23:20
   
지금까지 법으로 통제받는 검찰조차 권력세다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된단 주장하던 좌좀들이 지금은 법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한데묶어서 권한주자고?
국정원도 수사권 폐지하자며? 바보들이 설득력있는 주장하나 못하면서 뗴나 쓴다니깐.
그냥 인민재판하자고 해라
     
운드르 14-09-03 23:22
   
검찰이 무슨 법으로 통제받는데요? 검찰청법?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좌건 우건 집권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기소권을 법률 그 자체에 묶어두자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바보 소릴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정 뭐하면 나중에 언젠가 강성 좌파가 집권할 때 검찰이 좌파 수족이 돼서 칼춤 추는 거 보시든가.
체 게바라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쿠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shonny 14-09-03 23:41
   
검찰이 무슨 법으로 통제받는데요? 검찰청법?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_-..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나 기소모두 법원 통제받자나.. 기초도 모르고 나대나.. 니가 용의자라면 너 데려다가 기초수사하는데조차 법원영장신청해서 허가받고 하는거 모름??

"정 뭐하면 나중에 언젠가 강성 좌파가 집권할 때 검찰이 좌파 수족이 돼서 칼춤 추는 거 보시든가. "

이게 니 꿈이겠지 한심한 좌좀들 ㅉㅉ
               
운드르 14-09-03 23:51
   
그 꼴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소법정주의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읽을 줄 안다고 다 식자인 거 아닙니다.
바로 님이 질색하는 인민재판 막자고 기소법정주의 도입하자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을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꼴 난다구요.

이건 뭐 외양간 미리 고쳐두라니까 충고는 안 듣고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주먹다짐부터 할 양반일세.
참 누구누구들이 부려먹기는 편하겠다...
                    
shonny 14-09-04 04:56
   
뭔 헛소릴하고 자빠진건지.. 지금 너나.. 좌좀들이 떠드는 유가족의 수사권 기소권달란게 기소법정주의하자고 하는거냐??
지가 뭔소릴하는지도 모르고 주절대는 수준이 왜캐 나대면서 선동질하려는건지..
기소편의주의는 그럼 인민재판이냐 나원.. 이딴게 뭘안다 나대냐고 ㅉㅉ
대가리가 비었으니 누가 떠들면 우르르 몰려대면서 나대기만하니 좀비소리나 듣느거지 ㅉㅉ
-------------------
운영원칙 3항 상습위반 마지막 경고
                         
운드르 14-09-04 09:10
   
아 진짜!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유가족 대변하는 줄 아쇼?
당신 말대로 유가족이 기소권 갖고 떼 쓰는 게 싫으면 기소법정주의 도입하자고!
그래서 기소권을 누가 달란 소리 못하게 법률에다 묶어버리자고!
기소편의주의가 지금은 인민재판이 아니지.
한데 그거 아쇼?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인민재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말했잖소, 체 게바라가 검찰총장일 때 쿠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평소에 못 듣던 이상한 단어 나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 편 드는 건지도 모르겠지?
(실제로는 누구 편도 드는 게 아니지만)
조준 제대로 하기는커녕 피아식별도 제대로 못 하는
그딴 실력으로 어디 일당이나 제대로 받겠소?
     
KYUS 14-09-03 23:49
   
ㅎㅎ
좌좀 나왔네
세월호 유가족들 의견 동의하면 전부 좌좀이냐?
거기다가 인민제판!
약빨고 알바짓하네
댓글이나 쳐다는 국정원 수사권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작동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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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경고2
다키니 14-09-03 23:23
   
기소권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정확한 사실을 찾아내어  사고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재발을 막는데 참고 자료를 삼을 수 있다면

기소권이 누구에게 있건 무슨상관이랍니까?

국민의 많은수가 죽은 초유의 사태에 한해서 특별검사니 특별xx라니 계엄령이라니 하는
과거에도 숱하게 많은 임시적이고 강력한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이번엔 기소권은 원리원칙대로 누구에게 가면안된다고 고집할이윤 없죠

기소권이 누구에게 가던 철저하게 파악해서
모든 관련자를 다 엄충 문책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서

또다른 세월호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하는데

기소권을 누구에게 주네 마네 그문제로 떠들어 대고 있으니
아니 그런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맞추어서  본질을 흐리고 외곡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또다른 세월호가  또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힘없는 국민 찍소리도 못하면서 배 탈때마다 달달떠는게 다죠 

머 당신과 같은 부자는 비행기 1등석 타고 다니니 실감못할겁니다
     
운드르 14-09-03 23:24
   
당신이라니,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토막 14-09-03 23:39
   
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게 가장 큰거죠.
지금 세월호 문제는 산으로 가고있고요.

우리나라 재난구조 활동의 중심은 소방서인데.
세월호 사고이후 청에서 본부로 강등당했지요.
거기다 소방서는 육상에서만 활동하죠.
해양사고는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는상태입니다.
해경은 경찰이지 구급대가 아니고요.
그나마 있는게 해군 해난구조대.

하도 없으니 민간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있는데.
문제는 사고시 군과 민간업체를 통솔할 지휘체계가 전혀 없죠.

이러니 최종책임자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진거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말도없고.

기소권만 맨날 떠들고 있으니.
에라이.
          
운드르 14-09-03 23:50
   
...기소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니
검찰과 권력자, 기득권층이 자기네끼리 짝짜꿍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먹은 게지.
우리나란 아직 멀었구나, 에휴...
토막 14-09-03 23:32
   
그리고 한가지만 묻죠.
기소 법정주의란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충 알아보니
기소법정주의에선 공소의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나오는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가능.
기소편의주의에선 검사 재량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상을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할수 있으나.
기소법정주의에선 범죄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방식이더군요.

그런데 이거나 저거나 기소는 검찰이 하는건데요.
게다가...
정치인관련 사건이나 큰사건들은 기소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권이 문제죠.

더러운 정치인 경제인들 안잡혀가는건.
기소를 안해서가 아니라 수사를 안해서 입니다.
수사를 안하니 기소할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는거죠.

그러니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거고요.
     
운드르 14-09-03 23:47
   
...정말 그야말로 '대충' 알아보셨군요.

1. 대체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하는 대상이 어느 쪽이리라 생각합니까?
정말 딱하고 가엾은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몇 %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전체 불기소 건 가운데 두 자리 %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남 뒤나 봐주는 식으로 '정상 참작'이 악용될 바에는
좀 가혹하고 무자비해 보이더라도 그 누구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 뭐하면 나중에 기소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몇 가지 사소한(?) 문제에 대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2. 그래요,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기소독점주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냐는 건가요? 양자가 어떻게 다른가 모르나요?
기소편의주의 체제 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오로지 자신의 판단(이라고 쓰고 권력자의 의중이라고 읽어야겠지만)에 의거해서 결정합니다.
기소법정주의 체제로 가면, 좀 거칠게 말하면 검찰은 그냥 기소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게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얼마든지 님이 이긴 걸로 해드리죠.
 
3. 세상에 수사 안 하고 기소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는 그 앞이든 뒤든 당연히 딸려오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이 문제라고요? 수사한들 뭐합니까, 기소 안 하면 재판 안 하는 건데?!

4.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은 믿으세요?
현 체제 하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시켜주면 검찰 갈 돈이 경찰청 가는 꼴밖에 안 날 겁니다.
경찰 인사권은 어디 다른 데서 쥐고 있나요?
KYUS 14-09-03 23:55
   
착각하는게 뭔가하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는게 아니라 전문 법조인이 하는거다.
다만 지금 사법부 소속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영향 아래에 있기때문에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거야.

박근혜 말대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려면
현 권력 밖에 있는 법조인이 수사및 기소를 해야 그 말이 이뤄지는거다.
그래야 이번 사건을 초래한 비리의 핵심인 대가리를 수사하고 잡아넣을 수 가 있는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썩은 대가리놈들이 계속해서 제2 제3의 사건을 초례하게 되거든
     
운드르 14-09-03 23:57
   
아 그래서 검찰을 권력의 영향 밖으로 빼내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쪽이 지금까지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데도 동의 못하시는 건가요?
스트로 14-09-03 23:56
   
기소법정주의는 기소만능주의가 될우려도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대배심제도를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요...원래는 기소를 남발해서 보완하는것으로 아는데..
우리 경우에는 기소를 안할경우도 적용이 될수 있을거 같네요....
그리고 수사권의 경우에는 뭐 서로 논란은 될수 있을것도 같지만 기소권은 꼭 필요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이정도 사건에 앞으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든...어디든 기소를 안하고 넘어갈거 같진 않고요...

아니면 완전 독립기관으로 헌재처럼...상설로 만들어서...가는것이 더 나아보이고요..
     
운드르 14-09-04 00:01
   
이제야 논의해 볼 만한 이견을 제시해 주는 분이 나왔군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ㅠㅠ
솔직히 님께서 제기하신 우려, 저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년간은 그 '기소만능주의의 폐해'를 좀 누려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고서야 이 땅의 고질적인 온갖 병폐가 얼마나 사라질까요?
하긴 뭐 반은 홧김에 하는 소리니까... 대배심제도의 활용도 생각해 볼 만은 하겠네요.

상설 독립기관화하자는 건, 검찰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헌재가 지금 먹는 욕을 그대로, 그만큼 먹게 될 것 같고요(지금보단 낫겠지만).
특검이라면... 상설이라면 그걸 '특검'이라 부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네요.
          
KYUS 14-09-04 00:12
   
검찰의 독립이라구요?
검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극히 이기주의적 엘리트 집단입니다.

검찰 그만두면 다음은 평소 잘 보였던 정당이나 기업으로 들어가서 적당한 지역구 배정받아서 정치인이 되거나 사회이사 같은 직함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검찰과 튼튼한 부패 고리로 연결되 있죠. 이 끈을 타는 검사는 출세하겠죠. 그래서 정치검사들이 출세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은 현 개신교에게 개혁을 바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의 분리와 견제가 부패를 막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 각자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운드르 14-09-04 00:17
   
아 진짜...;;;
검찰 독립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니 제 글에다가 댓글 달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전 오히려 님 말마따나 검찰이 '극히 이기주의적 엘리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놈들에게 기소권 행사 여부를 일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는 절대 독립할 수 없을 검찰을
억지로나마, 반쯤은 독립시키는 단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로 14-09-04 00:18
   
대배심제도같은 경우는 우리도 고려해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해서 그쪽은 아예 손도 못대고..
유가족이 요구하는건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끼여드므로써..위헌판정이
날지 안날지는 모르지만 논쟁거리가 되므로..
정부쪽은 아무래도 검찰 지휘를 법무부에서 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상설 독립은..정부나..국회등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의혹이 발생시에는
자동으로 수사가 되는......그런 제도를 말하는거죠...그래도...
문제는 발생할수는 있겠지만..좀더 괜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성은 입법/사법/행정에서 동수로 추천해서 항시 구성..더한다면 종교계같은 다른단체도 고려..
국회관련일때는 수사결정시 입법추천인원은 자동으로 결정에서 제외..)
               
운드르 14-09-04 00:24
   
적어도 지금까지보다는 낫겠죠.
어차피 전면적인 기소법정주의의 도입은 지금 상황에선 혁명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사실 그게 혁명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안타깝네요. 알아야 할지 말지 제대로 논의하는 건데...)
여러 가지 완충장치를 붙여서 서서히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알탕 14-09-04 07:18
   
기소권을 위원회가 가지냐 마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게 과연 정당한것인가의 논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월호사건은 특별하니깐 이례적으로 적용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 혹은 전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물로서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

저는 이게 선례가 되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유가족측의 의사만을 반영한 인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 자칫 과잉수사로 엉뚱한 피해자를 낳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수사결과가 논란없이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결과물을 낳을까요?
태생부터가 삐걱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죠. 유가족이라고 절대선이고 정의라서 모든걸 공명정대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굉장한 오류입니다.

해답은 유가족도 빠지고 정부쪽도 빠진 중립적인 특검만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자신이 수사를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세월호 특별법이 진척이 있을겁니다.
     
소리없이 14-09-04 12:10
   
사건의 피해자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게 정당한가? x  -> 임명권의 지분을 가지는게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어느 정도 까지 인가?  이게 핵심이죠.  논점을 호도 하지는 말죠.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유가족은 수사에 일절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세계 사법의 근간이죠. 이걸 흔들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잉수사나  불법행위 범죄 행위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견제 세력인 검찰이 있거든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과잉수사 불법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현재 없습니다.  반대로 위원회는 세월호 관련에서만 수사권을 가질 테고요.  그리고 견제 세력이 검찰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해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신 과잉수사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견제 세력이 무소불위 대한민국 검찰이거든요.


 중립적 위원회만 구성 할 수 있다면, 유가족은 몇발 물러나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라나요?
          
알탕 14-09-04 13:02
   
임명권의 지분을 가지는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것에 참여를 하는게 되는겁니다.
원칙은 아예 배제시키는게 원칙이죠. 가해자나 피해자와는 아무상관없는 3자가 수사와 기소를 해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수 있고 또 그렇게 해온게 현대 사법체계입니다.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된다고 주장한다면 유가족추천권은 삭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유가족과 상관없는 인물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모두가 그 조사결과의 권위를 인정할수가 있는것이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온정주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요.
               
소리없이 14-09-04 16:14
   
어짜피 중립성의 문제 아닙니까?  임명권의 지분을 가지는게 어떻게 수사에 참여하는 건가요?  유가족이 추천하는데 유가족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배제 됩니다.  이건 전세계 어느 법체게에서도 통용거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맞다고 딱 떠오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추천하면 어짜피 그냥 기존의 사법체계를 따르는것과 차이가 없게 되고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유가족이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 드리지만, 특별법이 통과 되서 수사를 진행 해도 유가족은 수사에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가족이 압력을 행사한다던가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 검찰이라는 견제 법질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수 있나요?  유가족이 배제되면 정부나 정치권이 한다고요?
                    
알탕 14-09-04 19:25
   
지금 유가족은 그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법을 만들려고 여당 야당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법이 통과되면 그힘을 자신들이 추천해서 당선된 수사관계자에게 안쓸거라고 자신할수 있나요? 대통령에게 까지 압박을 하는데요?

자신들의 입김으로 국회의원들이 쩔쩔매는 것을 본 유가족들이 수사가 맘에 안들면 불만을 특검에다 표시하지 않을까요? 유가족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이나 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의원 이상의 압력을 받을 겁니다.

사람의 미래와 속마음은 아무도 예측할수가 없는겁니다. 누구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하죠.

유가족들은 조금 물러서서 법체계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도 못믿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100%반영할수 있는 법안만을 고집한다면 과연 법원판결도 승복할수 있을까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되요 님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측이 우리는 사법당국을 못믿으니깐 피해자가 직접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피해자가 추천한 사람이 직접 님을 수사해야한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대리인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는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저라면 뭔가 억울하것 같습니다.

유가족이 수사기소권자를 직접 고르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기존 여당야당정부에서 인사를 추천하되 유가족이 이사람 정도면 괜찮을것 같다고 합의하면 그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이런 안이 최선이 되겠죠.
                         
띠로리 14-09-05 11:29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법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면 유가족에겐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특검에게 압박을 어떻게 주며 압박을 준들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임면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임면권도 아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임명권의 추천권일 뿐입니다.
유가족이 맘에 안든다고 특검을 쥐고 흔들 수 없어요.

사람의 미래와 속마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생각대로라면 사법체계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 정작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도 사람이고, 기소를 하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재판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리고 유가족들이 법체계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일반 국민도 신뢰하지 못하는 법체계를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신뢰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추천한 사람이 용의자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백날 조사해봤자 달라지지 않아요. 특검이 기소한다고 그것이 100%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증거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검은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론을 펼칠 수 있고, 종국엔 판사가 둘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비교하여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되려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다면 저쪽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최소한 유가족에게 자신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을 추천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신뢰도 하지 못하는 인물이 기소를 하며 유가족의 의사를 대변해줄 거란 생각 자체가 터무니 없는 거죠.
                         
스트로 14-09-05 11:36
   
여야합의안대로(또는 추천권을 전부 넘겨준다하더라도) 간다면 특검에 압박은 못주게 되겠죠..
유가족이 제시한 특별법은 압박을 줄수 있죠..
위원회 위원장도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되야하고 조사위원이 구성이 되도
조사에 진행우려가 있다고 유가족이 판단하면 해임투표에 회부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결국 유가족이 판단해서 전체 구성원을 계속 바꿀수 있는데 이게 압박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컬링 14-09-04 08:38
   
이런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검찰에 대한 불신이겠죠... 하긴 신용가는 기관이 머가 있을까 싶지만 검, 경찰, 소방관, 세무서, 군대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필수적이죠. 현실은 ;;;
컬링 14-09-04 08:45
   
이런 저런 말과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막말로 정부쪽이나 정치가중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드물죠. 정부의 대처 미흡으로 유가족은 이미 야당쪽과 반쯤 손을 잡은 상태 혹은 정부와 여당에 적대적인 상태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상태가 부담스럽겠죠.
motelcalifornia 14-09-04 20:33
   
제가 특별법 반대하지만 정치랑 아무연관없는 단체에게 수사권 기소권이 주어진다면 대찬성입니다 여야할것없이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부패를 단죄할 절호의 기회니까요 근데 유가족은 이미 야당이랑 한편인데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될리만무합니다
     
SRK1059 14-09-05 10:27
   
유가족이 수사를 하나요?
아니면 야당이 수사를 합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임명될 특별검사입니다.
특별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SRK1059 14-09-05 10:25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적임자 (아마도 법조인 출신이 되겠지만)가 특별검사로 선출되면
그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고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세월호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선전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색누리당.
구린 구석이 워낙 많으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검사에게 줬다가는
색누리당과 청와대가 피바다가 될 것 같아서 말도 안되는 왜곡질을 하며 버티는 것이겠지요.

기존의 국정조사위원회나 특별검사가
정부기관이나 청와대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봐야
비밀이라 줄 수 없다고 생깐 경우가 워낙 많으니
세월호 유가족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에게 강제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또 국정조사나 수사를 통해 잘못을 박혀 봐야
기소독점주의 하에 있는 검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별검사에게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