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 입니다.
여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서로 합의하고 서로 좋아서 해도 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한 범죄 입니다.
다만 판사가 남자가 초범인것과 반성의 정도, 합의금 여부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인 여자 쪽 부모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였다면 1년 6개월로 반으로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형 받을 것을 판사가 집행만 2년 유예해 주고 그 안에 별다른 동일범죄 없으면 형을 마친것으로 해주는 판결을 내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