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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6 14:54
국내 성 관련법이 좀 희한하긴 하네요
 글쓴이 : 아마란쓰
조회 : 1,109  


야동소유하면 5년형~7년형

여자 강간하면 2년형~3년형

미성년자 강간하면 2년형 이하



뭔가 뒤바뀐 이상한 판결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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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vish11 14-09-06 14:56
   
근데 저건 강간이아니라 미성년자 간음이잖아요

그리고 돈주고만났다는거보니까 상대여자측의 과실도 있고
     
떡하나 14-09-06 15:41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입니다.
여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서로 합의하고 서로 좋아서 해도 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한 범죄 입니다.
다만 판사가 남자가 초범인것과 반성의 정도, 합의금 여부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인 여자 쪽 부모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였다면 1년 6개월로 반으로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형 받을 것을 판사가 집행만 2년 유예해 주고 그 안에 별다른 동일범죄 없으면 형을 마친것으로 해주는 판결을 내렸네요.

강간죄 웬만하면 다 징역형입니다.

절대 강제로 하지 마세요.

꽃뱀한테 당해서 강간죄로 징역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떡하나 14-09-06 15:53
   
만약 13세 미만의 여자애를 폭행 협박해서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적용 되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형량이 3년을 넘어서면 집행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징역 사는 겁니다.

행여 어린 여자애를 폭행 협박해서 강제로 관계를 하면 징역 원없이 살게 됩니다.

조건 만남 이런거 잘못하다 여자애가 심사 뒤틀려 성질 건드리며 반항하다 몇대 맞고 고소해 버리면 공짜밥 감옥에서 원없이 드시게 됩니다.

착하게 삽시다.
커피나무 14-09-06 15:00
   
한국 성범죄의 판결은 대다수가 남성주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술과 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법조계지요.

술한잔하면 그럴수도 있지,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뭐 이런식의 사고방식들이 뇌리에 딱 박혀있는 듯.
     
Darvish11 14-09-06 15:03
   
여성주의판결인데요

이미 무죄추정의원칙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여성이 진술하면 남자측에서 그 진술을 반박해야됨
          
커피나무 14-09-06 15:07
   
양형을 빼먹고 썼군요.

양형이 상당히 관대하다는 뜻이었읍니다.
성나정 14-09-06 15:01
   
의제강간과 강간의 차이를 모름??
가가맨 14-09-06 15:18
   
미국에서는 저런애들 낚는데 함정수사 하면서 걸리면 거의 인생조지고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 때려맞고 잇거늘
무적칼바람 14-09-06 15:43
   
법조  양아치들  돈 벌어먹자는,  고무줄  법체계  대한민국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천랑 14-09-06 16:36
   
술먹어서 심신상실에다, 부양가족까지 있었으면 형을 안받았을듯..??
소천 14-09-06 17:15
   
작년 pc방 할머니 사건 생각해보면 참..
초딩강간하면 집유 1년6개월
pc방 할머니 자기가 야동받은 것도 아닌데
벌금형에 20년 신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