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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9 15:55
세월호 집회의 경찰과 시위대의 위법사항에 대해
 글쓴이 : 김민지
조회 : 969  

1, 경찰측 위법사항 - 차벽설치

지난 2011년의 판례를 근거로 차벽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2&list_type=05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인바, 서울광장에서의 일체의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필요성이 있더라도 몇 군데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집회의 가능성이 적거나 출근 등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것은 침해를 최소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의 결정문에서 보듯 헌재는 차벽설치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차벽설치를 통해 시위를 하지 않는 시민들의 통행까지 방해한 것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경찰측의 위헌을 주장하려면 출퇴근 시간 등 일반시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에 차벽 사이에 몇군데 통로를 개설하는 등의 일반시민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게 맞을듯하며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으로 주장하는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오독한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차벽 설치 그자체를 비난할 순 없는것이 차벽설치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훌륭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벽설치는 곧 폴리스라인을 의미하는 바, 시위대가 해당 폴리스라인을 이탈하면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이탈한 시위대를 물리적으로 막아야하는데 차벽이 아니라면 결국 전투경찰을 투입해서 막을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수밖에 없어 시위가 더욱 과격해질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해야하는 전투경찰의 숫자도 더욱 늘어나겠죠.


결국 차벽을 없애게되면 더욱 많은 전투경찰이 동원되어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꼴이니 시위대와 경찰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 시위대위법사항 - 집시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를 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집회의 장소 및 시간을 관할경찰서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집시법 제 6조)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에 따라 집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해당 신고내용과 상이한 돌발행위가 발생하여 교통 등 질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시위자에게 해산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위대는 이에 응해야합니다.(집시법 제 20조)


이번 세월호 집회에 대해 신고서를 확인할수 없지만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기초로 판단할때 세월호 집회의 집회장소는 서울광장에 한정되어있었던것으로 판단되며 그 신고서를 근거로 경찰은 서울광장 주변을 차벽 등으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했던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서울광장 안에서의 집회과정에서 전혀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경찰의 위법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장소인 분향소 또는 청와대로의 진격은 사전 집회장소를 이탈한것으로 무신고 집회로 볼 수 있으며 광화문은 서울 교통의 요지인 바 교통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시위대에게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위대는 그에따라 해산을 하거나 서울광장으로 돌아가서 시위를 했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폴리스라인을 이탈한 시위대는 집시법을 위반한것이며 폴리스라인을 이탈하려는 시위대를 막은 경찰은 본인들의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3. 결론


사실 세월호 집회는 합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시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추모대측은 애초 집회신고서를 제추할때 집회 장소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추가했었다면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분향소까지 넓혀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측이 집시법 8조에 따른 교통질서 등을 이유로 분향소로 이동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최측이 교통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언론등을 통하여 분향소도 집회승인을 받도록 여론을 형성해서 적법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했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는것으로 보아 애초 주최측은 서울광장을 벗어나는 시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문제가 결국 기초적인 질서와 규정을 무시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초적인 절차를 무시한 추모대의 행동은 집회의 취지를 무색케합니다. 사실 주최측에는 시위 경험이 많은 단체도 포함돼있고 변호사도 분명 포함돼있는바, 집회장소 무단이탈은 경찰과의 충돌이 있을것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을텐데도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것은 경찰과의 충돌을 통해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 시위의 확대를 노린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게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시위진압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경찰의 장구사용이라던지 경찰의 진압복에 관등성명이 기재되지 않는 사항 역시 개선될 부분이라고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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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통일국 15-04-19 16:03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시위 사태로 의경 3명이 귀,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경찰 74명이 다쳤다.

아울러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고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경찰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기거나 망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경력 1만3천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도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번엔 확실히 민간인 부상보다는 경찰측 부상자가 많군요...
     
연등축제 15-04-19 20:44
   
정작 유가족보다  다른 개입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