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271207
세월호를 추모하는 뮤직비디오가 채널 엠넷에서 ‘심의보류’ 판정을 받았다.
16일 채널 엠넷은 세월호 추모곡을 담은 <작은 리본>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며
해당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권고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는 온라인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이번 엠넷의 판정은 사실상 방송불가를 의미한다.
또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여러 음원사이트도 뮤직비디오를 상영할 때는 엠넷과 엠티브이 등
방송사 심의 결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음원사이트에서도 <작은 리본> 뮤직비디오는 볼 수 없게 됐다.
엠넷의 이번 조치는 뮤직비디오를 발표할 창구를 막음으로써,
사전 심의에 대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채널 엠넷쪽은 <작은 리본> 심의 보류에 대해
“방송계획이 없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쪽으로 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 심의는 편성과 달리 청소년 유해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