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세월호 선내 설치물에 개입한 정황과 별도로, 세월호가 정박된 항구일대 CCTV 설치까지 지시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그런가하면 국정원이 일본에서 들여온 세월호에 대한 여객 면허발급 과정을 통상적 기간보다 무려 20여일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왔다.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세월호 내부뿐만이 아니라 세월호가 정박하는 인천항 일대에 대한 CCTV 설치지시도 함께 내렸다”며 “전시에 배를 징발하기 위해서라면서, 왜 주변 영상까지 찍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누군가 경찰이라며 CCTV 영상을 보고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목포해경이 압수수색을 나와서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먼저 다녀간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가 경찰인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떤 분들은 선박의 규모상 전쟁시 징발 대상임으로 그럴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1.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국내에 들어와 운항을 한건 재작년 2월부터가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이 배들은 운항 중이였고 전쟁 관련 징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체계가 짜여진거라면 작년 2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2.국가 규정상 2000t 이상의 선박은 전시 징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해진의 세월호와 오하나마호를 제외한 국내 수많은 선박들이 여기에 포함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제외한 어떤 민간선박도 국정원과 연락을 취하라는 메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전쟁나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합체해서 태권V처럼 로보트로 변신이라도 하는 겁니까?
국가의 특수 기밀이라 국정원의 관리 대상인 겁니까?
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 이렇게 국정원과 세월호는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국정원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월호를 보고 대상에 넣었을거라 의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