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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3 20:12
"김영란법 접대비용 상한, 최저임금과 연동하자"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720  


[기자의 눈] "그들의 한끼 밥값, 최저임금 노동자 일당"

'얻어먹는 밥값'이 논쟁거리다. 원래 3만 원까지 괜찮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이다. 그걸, 5만 원으로 올리자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제안한 내용이다. 새누리당도 호응했다. 결국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의 가격 상한은 더 오를 모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건 논거는 이렇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 접대비용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바탕한 것이다. 그런데 13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음식점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식사 접대비용 상한을 5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다." 

'물가'를 반영하자는 게다. 그럼 제대로 해야 한다. 어차피 물가는 수시로 바뀐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5만 원짜리 식사도 싸구려가 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1만 원짜리 식사도 초호화판일 수 있다. 그때마다 관련 규정을 바꿀 건가. 

접대비용 상한, 최저임금과 연동하자 

다른 제도를 참고하는 게 좋다. 예컨대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정한다. 노동조합과 기업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다. 여기서 물가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을 정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말 "합리적"이려면, 접대비용 상한 역시 최저임금처럼 정하는 게 옳다. 일단 물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 비용을 부담하는 측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접대비용을 내는 측은 대개 기업일 텐데, 적자가 심한 상황에선 가격 상한도 낮춰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임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투명한 논의가 가능하다. 공개된 수익을 놓고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접대비용은 이처럼 투명한 논의가 어렵다. 비용을 내는 측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올해 수익이 이 정도니까, 접대비용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적정한 접대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물론, 접대 자체가 떳떳치 못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탓이 더 크다.  

그렇다면, 접대비용의 상한을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연동해서 정하면 어떨까. 식사 접대비용 상한을 3만 원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라면, '최저시급의 다섯 배'로 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식사 접대비용 상한으로 5만 원쯤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최저시급의 여덟 배' 가량으로 하자고 주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물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형편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 기업 사정이 나쁘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접대비용 상한 역시 영향을 받는 구조다. 



김영란법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상한선인 '3만원'이 적다는 투정들이 나온다.
올해 최저 임금은 '6030원' 2017년 최저 임금은 '6470원'이다.
접대비 3만원이 부족해서 5만원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한끼 식사로 먹겠다는거다.
그래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이해관계를 연동해서 접대비와 최저 임금을 연동하자.
접대비 상한액이 3만원이라 적어서 밥한끼도 못먹겠다면,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뭘 먹으라는거냐.
당연히 최저 임금부터 올리는 노력을 하는게 정상인 사회가 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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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메리 16-08-03 20:24
   
주는 입장에서 격하게 공감한다.
weakpoint 16-08-03 21:04
   
오오.........  좋은 발상입니다. 아주 좋네요.
잔향 16-08-03 21:17
   
이치있는 말이네요
도대체 여당하고 보수언론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뭐가 그리 큰일날것처럼 산업경제가 무너지니 식당 다 문닫는다느니 진짜 어처구니없는말을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 처먹는데 자꾸 법이 생겨서 성가셔서 그런다고 밖에 이해할수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자빠졌으니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짝자궁이 되서 서민물가 오를때는 그렇게 당위성을 강조하더니 이런건 예전에 했어야 할일이 지금 몇년째 끌어온건데 겨우 시작할려고 죽는소리부터 지뢀엠병을 하고 있네요
     
푸컴 16-08-04 00:32
   
받아먹던 것이 내돈으로 쓰면 가정 경제 파탄난다는거겠죠. ㅋㅋㅋ
피곤한디 16-08-03 22:44
   
궁금한게 있는데 밥값 예로 6만원짜리 시켜서 인당 3만원으로 2인분 계산하거나 10만원이상 시켜서 4개이상으로 계산하는 편법같은건 없나요?
     
wndtlk 16-08-04 00:27
   
당연히 그런 일이 있겠지요.
법규 위반입니다. 범법은 유죄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만 누적되다보면 어디에선가 나타나겠지요. 신호위반, 탈세 등등 온 갖 범법이 있지만 적발되기 전에는 무죄인 것과 같습니다.
결재자와 감사가 묵인한다면 공범이 되는 일이니 일정 수준 억제효과는 있겠지만 김영란법이 모든것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금액을 줄인다면 이런 범법행위는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이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봅니다.
최저임금의 5배가 적절해 보입니다.
Banff 16-08-04 02:04
   
물가와 연동시키려면 소득세율부터 미국처럼 소득세 과표구간을 연동시켜야하는데, 이건 고정시켜놓고 엉뚱한 것만 연동시키려 하네..

무슨 김영란법 한도 그런거나 물가연동시킨다며 꼼수를 또 쓰는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연동을 시키려면 매년 2~3%이내 인플레이션 rate와 연동을 시켜야지, 매년 7%이상 오르는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건 잔머리쟁이들의 꼼수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두배 늘리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그동안 눌려있던 최저임금은 만원 이상까지 아직 더 오를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접대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한다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도움 줄리 전혀 없습니다.  지들 접대비나 더 챙겨보려는 사기꾼들.
가마구 16-08-04 06:48
   
허...참... 그냥 김영란 법의 취지는 꽁으로 남에게 쳐먹지 말란말입니다.

기자도 그렇고 공무원/공직자도 그렇고, 남의 돈으로 받아쳐먹어야 할 정도로 극빈자도 아니잖아요.
월급받고, 기자들은 취재비 나오는데, 왜 3만원 점심값 받는 것 어렵고 5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왜 나옵니까?

극빈자로 밥 먹는거 힘든 인간들도 아닌 것들이 접대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물가 연동을 하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남의 돈으로 쳐먹지 말고, 일 똑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거 만원이라도 왜 더 올려 쳐먹으려고 이 꼼수를 부리나요. ㅎㄷㄷㄷ
김키 16-08-04 13:44
   
역사는 돌고도네요 ㅋㅋㅋ무슨 조선시대 대동법 극렬히 반대하는 양반네들 보는줄 ㅋㅋㅋㅋㅋ
단호한호박 16-08-05 00:20
   
그냥 꽁돈으로 처먹지말고 돈내고 먹으라고,,
뭔 기자라는 새끼들이 공짜로 처먹고 잘도 기사쓰겠다..

그게 언론이니냐??
아주 얻어처먹다가 돈내라니까 별 소리를 다하네
지해 16-08-05 04:34
   
동냥액수가 부족하니  좀더 달라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설이의 룰도 모르나 본데  남의 밥 얻어먹는데도 눈치가 있어야 한다

 지방 오일장  각설이 아저씨에게  배우고 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