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그들의 한끼 밥값, 최저임금 노동자 일당"
'얻어먹는 밥값'이 논쟁거리다. 원래 3만 원까지 괜찮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이다. 그걸, 5만 원으로 올리자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제안한 내용이다. 새누리당도 호응했다. 결국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의 가격 상한은 더 오를 모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건 논거는 이렇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 접대비용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바탕한 것이다. 그런데 13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음식점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식사 접대비용 상한을 5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다."
'물가'를 반영하자는 게다. 그럼 제대로 해야 한다. 어차피 물가는 수시로 바뀐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5만 원짜리 식사도 싸구려가 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1만 원짜리 식사도 초호화판일 수 있다. 그때마다 관련 규정을 바꿀 건가.
접대비용 상한, 최저임금과 연동하자
다른 제도를 참고하는 게 좋다. 예컨대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정한다. 노동조합과 기업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다. 여기서 물가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을 정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말 "합리적"이려면, 접대비용 상한 역시 최저임금처럼 정하는 게 옳다. 일단 물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 비용을 부담하는 측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접대비용을 내는 측은 대개 기업일 텐데, 적자가 심한 상황에선 가격 상한도 낮춰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임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투명한 논의가 가능하다. 공개된 수익을 놓고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접대비용은 이처럼 투명한 논의가 어렵다. 비용을 내는 측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올해 수익이 이 정도니까, 접대비용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적정한 접대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물론, 접대 자체가 떳떳치 못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탓이 더 크다.
그렇다면, 접대비용의 상한을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연동해서 정하면 어떨까. 식사 접대비용 상한을 3만 원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라면, '최저시급의 다섯 배'로 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식사 접대비용 상한으로 5만 원쯤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최저시급의 여덟 배' 가량으로 하자고 주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물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형편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 기업 사정이 나쁘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접대비용 상한 역시 영향을 받는 구조다.
김영란법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상한선인 '3만원'이 적다는 투정들이 나온다.
올해 최저 임금은 '6030원' 2017년 최저 임금은 '6470원'이다.
접대비 3만원이 부족해서 5만원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한끼 식사로 먹겠다는거다.
그래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이해관계를 연동해서 접대비와 최저 임금을 연동하자.
접대비 상한액이 3만원이라 적어서 밥한끼도 못먹겠다면,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뭘 먹으라는거냐.
당연히 최저 임금부터 올리는 노력을 하는게 정상인 사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