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이 김영란 법인데 전원책은 정작 제재할 대상인 국회의원은 빠지고 애먼 유치원 교사들 까지 대상으로 삼아 각박한 세상을 만드는 이상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부정부패와 내면화 된 갑을관계에 익숙한 대한민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시민은 깨끗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다고 끝마치더군요. 전원책은 정작 중요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빠졌다고 핵심을 지적하는데 유시민은 법개정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나 부정청탁에 대한 민원처리 의 경우에는 공적인 검증이 되는한 예외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금품수수에는 예외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간 법에 적용되는 사례를 정리한 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립학교 임원이나 유치원 교사 하위 공무원들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서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그냥 안받고 더치페이하며 뒤로 부탁을 안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싱가폴까지의 법적용의 엄격함을 바랄 순 없지만 적어도 만연한된 부정부패와 청탁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차후 부족한 이해충돌방비법안에 대한 개정이 있더라도 아는 사람이라서 챙겨주고 정때문에 봐주는 이런 문화는 각박한 세상이 되더라도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쪽지예산으로 수조원 혹은 수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세금이 최대한 적용되는 해석으로 국회의원의 사리사욕을 막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