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너같은 애들 보면 안타깝다
반박 근거없는게 아니라 보통 사람 이라면 누구나 느끼지
상황에 따른 다른 상황
가령 아이스크림 먹는다는다든가 노래 부른다든가
그 상황에 따라 참 ㅄ같은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이란 ㅄ이 아닌 이상 상황에 따른 행동거지란걸 인지하지
예를 들면 니가 예를 든 노래를 부르는게 무슨 죄냐?. 하는 경우도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 참 해서는 안될짓이 된단 말이야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근데 니같은 인간으 이 해서는 안될 상황과 경우를 무시하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게 무슨 죄냐? 따지는 경우거든
그래서 니같이 경우 상황 분간 못하는 인간들을 ㅄ 이리고 말한다고
알았니? 이 ㅄ 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국가고 국가의 수장이란 직책을 맡은 인간이 당장 수백명의 국민이 바닷속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뭘하고 있는 건지 자든지 똥을 싸든지 당장에 국민의 안전부터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것인데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밝히지도 않고. 아니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수장이잖아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가의 수장. 그런데 당장 뭘하고 있는데.. 세월호 가족이셨다면 과연 그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가족이 아닌 국민이 보더라도 바닷속에서 누군가 구하러 와주겠지 희망을 갖고 버텼다는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말이가 방구가 화가 치밀어오르네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편집]
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북쓰레기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무개념이네.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님. 형사상 범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탄핵심판은 본질적으로 그 인간의 대통령 수행 자격을 묻는겁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있어서 탄핵이 되는게 아닌데 헛소리 쩌네요.
회사대표는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사 화물차가 전복된게 화물차의 결함이라던가 무리한 업무지시면 당연히 유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없이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무죄죠.
대통령은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있는데 대응안하고 있는건 직무태만이고 유죄입니다.
쇠귀에 경읽기네 간단한 것도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되세요?
1.세월호 운행은 여기서 아무관련없는 얘긴데 헛소리 하지마시구요.
2.해경의 구조작업 여부도 대통령이 업무에 충실했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구출합니까?
3.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는게 업무태만입니다. 7시간동안 어떠한 지시도 없었구요. 그 자체가 업무태만입니다. 곧바로 팽목항가서 지휘했더라도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결과는 업무태만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구요.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드러난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안한겁니다.
근거 없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근거없다 우기면 우기지냐?
니도 솔직히 말해봐라 박그네 얼굴 너무 부자연 스럽지 않니?
누가봐도 시술했잖아 그것도 세월호 당일날 이라고 꼭 찝어 말 안해도
그 시간대에 했다는거 심지어 그 다급한 시간에 미용사 불러서 머리손질 이라니
아무리 너같은 ㅄ이 합리화 시킬려 해도 상황에 따라 용납이 안되는 경우란게 잇다
미용시술 받는거 딱히 나는 비난할 생각없다
단지 경우와 상황에 따른 이야기 겠지 그렇게 당당하면
세월호 7시간 동안 왜 뭘햇는지 왜 밝히지 못하냐?
애초 니같이 ㅄ같은 애들을 왜 ㅄ이라고 하냐면
본질을 뒤로하고 엉뚱한걸로 과대 해석 하니까 ㅄ이라고 하는거야
아무리 ㅄ이라도 상식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가원수란 인간이
성형을 했던 안했던 7시간 뒤에 나타나 그것도 상황과 동떨어진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아이들 구조를 못해요? 하는
이런 ㅄ같은 질문을 국가원수란 인간이 하느게 말이 되니?
하나만 똑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연결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ㅋㅋ 애초에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자격중 재난 대응능력(직무유기)에 대한 의문제기이고 늦은 대응 이유에 시술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를 캐는거임. 관저에 쳐박혀서 서면보고만 받아댄것도 마찬가지고(지들이 반박한 내용 보면 서면도 안받았다는 정황도 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움병원 시술때 돈 한푼 안낸것도 포함해서 뇌물죄 입건 검토한거임. 차움병원 특혜 의혹도 있고요. 판단은 헌재에서 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