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탄핵때도 조사는 없었지만
본인이 인정했다고 탄핵심판으로 끌고 간게
박근혜의 새누리당이였지
그리고 박근혜는
JTBC보도가 있자 바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시인했고
그리고 기본 조사도 이미 청와대서 다량의 문서가
최순실이에게 넘어갔고 당사자인 대통령 수사만 남았는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거고
그리고 헌재에서 분명히 밝혔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다고 근데 왜 자꾸
무죄추정을 끌고 오는거야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로 되는데...
공판동안 다 하고있는건데요.
증거신청은 양측에서 하는거고
증거결정은 "증거로 뭘 고르지?"
증거조사는 이 증거가 타당한가? 에 대해서 알아보기위해하는건데
당사자인 대통령을 나오지도 않고 수사도 안받고있는 상태기때문에
전문증거가 대부분일듯하네요,그래서 전문증거가 맞는지 증인도 불러서 물어보고
그 증거들을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부분이 증거조사입니다.
박근혜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죠(수사도 못해, 진술도 없어서) 그 부분을 말하는거 같네요.
그치만 이미 다른공판정에 있는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거로 채택된거 같네요.
증거를 쓸지말지는 법관들의 마음이라서...
음.. 특검이 이재용 구속을 왜 했냐함은 의미가 있기때문입니다
뇌물죄는 대향범입니다 . 즉 뇌물 증여, 뇌물 수뢰가 동시에 걸리는거죠
이재용이 뇌물증여죄에 구속이 됐다고함은 법원입장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그럴만한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여 구속을 시킨겁니다. 이재용이 뇌물증여죄가 성립되면 박근혜는 자동으로 뇌물수뢰가 되는겁니다.
즉 뇌물죄 한 사안으로 보더라도 이재용죄=박그혜죄가 되는거죠.
이재용이 무죄되면 어떻게 하나? 하실분 있을겁니다.
그거랑 헌재판결 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전에 판례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전에 통진당디 날라갔던적이 있죠
그 선례를 남긴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관들입니다.
법학도입니다.
대충 들어봤는데... 사실 최종변론에서 저런주장을 하는것은 형소법상에서도 별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의 이미 심정이 굳힐정도로 진행해왔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단순절차는 치유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재판관의 재량)
헌법도 배우긴했는데 헌재에서의 절차는 잘 모르는관계로...
무죄추정이야기도 하는거 같던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같은 헌법재판은 유죄추정이 맞습니다.
형소법에서는 당사자인 검사 vs피고인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전문법률국가기관 vs 개인입니다
검사쪽이 피고인을 임의수사 강제수사도 할수 있고, 그래서 거증책임을 검사가 지는거지요.
헌재에서는 피청구인이 박근혜라는 개인이 아니고 행정부 최고 직급인 대통령 vs 국회입니다.
왜 대통령을 한개인으로 보는지 모르겟네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모든 요구를 불응하고 수사도 거부할수잇는
그런 대단한능력을 가진 직급이 대통령입니다. 일반국민이 절대 그럴수도 없죠.
저도 헌재의 재판을 지켜보고있는데 ...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들이 판사앞에서 저러는거 보고 사실 충격먹었어요.
그것도 헌재재판관한테서 ㅋ 절차가 엉터리라는둥ㅋㅋ 그런주장을 할꺼면 빨리했어야합니다.
전관예우로 "설마 선배인 나를 퇴장시킬까?"하는 심정으로 저렇게 현직 판사들한테 깽판치는거 같습니다.
음... 법원은 실체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긴하지만 그와 더불어 신속한재판을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은 곧 증거가 선명해서 실체진실에 가깝기도 하구요.
또한 피고인이 빨리 재판을 받게하여 유,무죄를 가려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공익보호에도 해당이 되구요
피고인의 이익=대통령 무죄로인해 빠른업무복귀, 공익보호=국정정상화 를 위해서인거 같네요.
실체적진실주의를 위해서 마련해놓은게 공판에서의 절차입니다.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증인신청....등등등 이 절차없이는 공판진행이 될수 없죠
또한 재판관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공판을 끝내는거 만큼
제가 보기에는 헌재 공판에서는 절차위법이 없는거 같네요.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으로 삼권이 분리되어있습니다.
입법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에 국회가 제일 쎕니다.
국회가 헌법도 바꾸고 만들고 하죠. 소추하는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구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님 대통령 소추하기 어렵게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5조 2항).
헌법에 나와있는 탄핵절차대로 한건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니. 너는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