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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03:20
박그네 탄핵의 절차의 정당성 변론내용
 글쓴이 : 팩트맨
조회 : 729  


.
박그네의 탄핵이유인 법률과 헌법위반에 대한 변론은 이미 다했고
마지막에 

국회의 탄핵의결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최종변론이 된 부분입니다.
법률공부한 사람들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나 보시죠 

법리 논쟁은 충분히 하고 있는 데 언론보도가 공정성을 잃은거 같아서 올리는 것이니
탄핵 지지자 분들도 욕은 안하셨으면 좋겟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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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 17-03-04 03:39
   
동영상 내용도 길고 , 약간의 정리를 해드리면
주말엔야구 17-03-04 03:42
   
궤변투성이네
저런걸 팩트라 주장하다니
너무 수준떨어지네
어떻게 저런넘이 변호사를 할까...
     
팩트맨 17-03-04 03:46
   
ㅋㅋㅋ 법대 교수님 보다
소송법을 잘아시네요 ㅎㅎㅎ

그리고 저런변론을 했다는게 팩트고
저 동영상 내용의 변론은 주장입니다

팩트와 주장을 구분 못하시네요 ㅎㅎㅎ
          
이궁놀레라 17-03-04 04:05
   
소송법에서도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습니다. 둘다 맞는말이지만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다수설이 대부분 따라가지요 ㅎ
그렇지만 판례는 또 다를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내용에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때문이죠

사실 지금에서 저런주장은 이미 늦어버렸고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밥값은 해야죠. 저렇게라도 주장을 안하면 할말이 없는걸요??
서클포스 17-03-04 03:43
   
어자피 안 볼거지만?

자기들이 유리하다 싶으면 없는 법리도 만들어서 팩트

불리하면 동정심에 호소 이게 기본아닌가? ㅎㅎ
     
팩트맨 17-03-04 03:45
   
대충 대충 한번 보세요
터무니 없는 소릴 하는게 아닙니다

저분 소송법 교수님 입니다.
팩트맨 17-03-04 03:44
   
국회의원의 징계절차는
1심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까지 아무런 징계도 밟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본 탄핵소추의결안은
1심은 판결은 말할것도 없고, 기본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즉시 대통령 파면을 구하는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다

즉 헌재에서 파면결정후
대통령 무죄확정판결받으면 어떡할거냐?

이런 탄핵소추를 절차적문제가 없어 인용/기각 한다면
탄핵가능한 모든 직책들은
국회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태가 될거다.
     
주말엔야구 17-03-04 03:51
   
노무현대통령 탄핵때도 조사는 없었지만
본인이 인정했다고 탄핵심판으로 끌고 간게
박근혜의 새누리당이였지
그리고 박근혜는
JTBC보도가 있자 바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시인했고
그리고 기본 조사도 이미 청와대서 다량의 문서가
최순실이에게 넘어갔고 당사자인 대통령 수사만 남았는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거고
그리고 헌재에서 분명히 밝혔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다고 근데 왜 자꾸
무죄추정을 끌고 오는거야
          
팩트맨 17-03-04 03:54
   
ㅋㅋㅋ 노무현 탄핵은 민주당이 주도했는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죄추정 주장이 아니고
범죄 위반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이토 17-03-04 03:57
   
증거조사란 헌재재판관들이 받은 검찰 자료와 대통령측 소명자료에 있겠죠?~

증거조사도 하지 않다~?  노노.
                    
팩트맨 17-03-04 04:11
   
님은 저기 법학도님께 물어나 보고 결론내리시죠
너무 너무 잘하시네 혼자 ㅎㅎ
                         
이토 17-03-04 04:18
   
증거조사가 대체 뭐죠?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고
증인심문도 하고
대통령 소명자료도 받아보는 등
열심히 조사중인데 증거조사가 없다뇨 ?

그리고 탄핵소추는 유죄추정, 유책추정이고,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당연히 형사증거와는 다르겠죠?
                         
팩트맨 17-03-04 04:27
   
무식은 가만 아닭 시간낭비 서버 저장공간낭비
                         
이궁놀레라 17-03-04 05:09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로 되는데...
공판동안 다 하고있는건데요.
증거신청은 양측에서 하는거고
증거결정은 "증거로 뭘 고르지?"
증거조사는 이 증거가 타당한가? 에 대해서 알아보기위해하는건데
당사자인 대통령을 나오지도 않고 수사도 안받고있는 상태기때문에
전문증거가 대부분일듯하네요,그래서 전문증거가 맞는지 증인도 불러서 물어보고
그 증거들을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부분이 증거조사입니다.
박근혜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죠(수사도 못해, 진술도 없어서) 그 부분을 말하는거 같네요.
그치만 이미 다른공판정에 있는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거로 채택된거 같네요.
증거를 쓸지말지는 법관들의 마음이라서...
     
이토 17-03-04 03:56
   
법잘알 김기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대통령탄핵은 유책추정, 유죄주정이라고요
          
팩트맨 17-03-04 03:57
   
그런말을 했었나요 그건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17-03-04 04:04
   
     
이궁놀레라 17-03-04 04:07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헌재재판도 3심제할려면 법을 만드셔야죠?
저런주장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는게 맞죠.

통진당도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받았지만 무죄받기 한달전애 헌재결정에 날라갔습니다.
          
팩트맨 17-03-04 04:17
   
글쎄 그부분은 좀 이상한데요??

내란음모죄만 무죄로 바뀐거 아닌가요?

통진당의 해산은 음모죄가 있어 해산일케 난건가?
주말엔야구 17-03-04 03:46
   
변호인단의 가장 대표적인 궤변은
박근혜가
검찰, 특검 등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 탄핵을 하는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거다
미친...이게 말이냐 당나귀냐?
     
팩트맨 17-03-04 03:48
   
아니죠
대통령. 관련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소구만 안될뿐이죠

증거조사 거부.불능한 부분만 빼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주말엔야구 17-03-04 03:54
   
무식이냐?
팩트만 말한담서?
지금 이뤄지는 최순실 안종범 김종 차은택 등
박근혜 관련인들 조사는 이미 했지
그렇담 박통 탄핵심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근데 왜 자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지롤하는거야
               
팩트맨 17-03-04 03:56
   
아니죠 조사는 의결이후에 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의결하란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이 유죄1심판결이라도 나야 된다는 주장 같네요
          
이궁놀레라 17-03-04 04:17
   
음.. 특검이 이재용 구속을 왜 했냐함은 의미가 있기때문입니다
뇌물죄는 대향범입니다 . 즉 뇌물 증여, 뇌물 수뢰가 동시에 걸리는거죠
이재용이 뇌물증여죄에 구속이 됐다고함은 법원입장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그럴만한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여 구속을 시킨겁니다. 이재용이 뇌물증여죄가 성립되면 박근혜는 자동으로 뇌물수뢰가 되는겁니다.
즉 뇌물죄 한 사안으로 보더라도 이재용죄=박그혜죄가 되는거죠.

이재용이 무죄되면 어떻게 하나? 하실분 있을겁니다.
그거랑 헌재판결 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전에 판례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전에 통진당디 날라갔던적이 있죠
그 선례를 남긴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관들입니다.

김기춘이 선례로 남긴것이 화살로 돌어오고 있는거죠
               
팩트맨 17-03-04 04:19
   
아니죠 ㅎㅎ
저는 서당개 수준입니다만

3자 뇌물이라 즉시 수뢰는 아닌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통진당 무죄는 내란선동만 무죄지 다른 죄는 전부 인용된거 아닌가요??
결론이 자꾸 좀 이상합니다 ㅎㅎ
                    
이궁놀레라 17-03-04 04:28
   
그래서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공동체로 엮는거 아닌가요??
그 주머니가 그주머니로?
대충 살펴보니 3자 뇌물죄가 법 요건이 조금 바뀌긴했네요.
                         
팩트맨 17-03-04 04:53
   
공동주머니 증거가 없음으로 결론난듯 하던데요

관련 차명재산 무혐의 결로 낫습니다.
팩트맨 17-03-04 03:53
   
또 저기 변론내용중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의결내용중
제목만 있고 내용은 전혀없는 백지의결을 하였으며

내용은 이후 작성되었고

헌재에 와서도 그 소추안 내용을 너무 부실하여
재판관의 명령에 의해 전면수정하여
새로운 소추안을 만들었는데

그런게 과연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

지금 심판한 내용은 국회가 의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말엔야구 17-03-04 03:58
   
이것도 궤변이지
내용이 없긴 왜 없어
최순실 미르제단 세월호 등
각각 어떤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 있는지
다 소추안에 있는데
그게 없다고 날조하고 있지
그리고 차후 특검 조사에 따라
블랙리스트관련 추가 한걸
전부를 수정했다고 날조하는거 보소
          
팩트맨 17-03-04 04:00
   
ㅎㅎ 아뇨 .

법률요건을 이야기 합니다
죄가 성립되려면

이런 이런 요건과 그러한 요건이 발생한 시기 및 증거
이런게 아무것도 없었죠

증거는 지금쯤 다들 정리 되었을 겁니다.
주말엔야구 17-03-04 03:59
   
박통에 불리한 부분은 철저히 침묵하며
선동과 날조된 자료만 들고오면서
뭔 팩트를 말한다는건지 모르겠네
     
팩트맨 17-03-04 04:35
   
변론이라니까요 즉 박변단의 주장요

아 진짜 이거 뭐하는 사람인가.
이궁놀레라 17-03-04 04:00
   
법학도입니다.
대충 들어봤는데... 사실 최종변론에서 저런주장을 하는것은 형소법상에서도 별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의 이미 심정이 굳힐정도로 진행해왔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단순절차는 치유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재판관의 재량)
헌법도 배우긴했는데 헌재에서의 절차는 잘 모르는관계로...

무죄추정이야기도 하는거 같던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같은 헌법재판은 유죄추정이 맞습니다.
형소법에서는 당사자인 검사 vs피고인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전문법률국가기관 vs 개인입니다
검사쪽이 피고인을 임의수사 강제수사도 할수 있고, 그래서 거증책임을 검사가 지는거지요.
헌재에서는 피청구인이 박근혜라는 개인이 아니고 행정부 최고 직급인 대통령 vs 국회입니다.
왜 대통령을 한개인으로 보는지 모르겟네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모든 요구를 불응하고 수사도 거부할수잇는
그런 대단한능력을 가진 직급이 대통령입니다. 일반국민이 절대 그럴수도 없죠.

저도 헌재의 재판을 지켜보고있는데 ...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들이 판사앞에서 저러는거 보고 사실 충격먹었어요.
그것도 헌재재판관한테서 ㅋ 절차가 엉터리라는둥ㅋㅋ 그런주장을 할꺼면 빨리했어야합니다.
전관예우로 "설마 선배인 나를 퇴장시킬까?"하는 심정으로 저렇게 현직 판사들한테 깽판치는거 같습니다.
     
팩트맨 17-03-04 04:04
   
그렇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부분 굉장히 의견이 갈리네요.
          
이토 17-03-04 04:05
   
뭘 의견이 갈려요

법을 잘 아시는 법잘알 김기춘 선생님께서 탄핵은 유죄추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불출석하는 것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자기방어의지가 없는 거라고도 하셨을 겁니다.
               
팩트맨 17-03-04 04:08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 교수가 그때 잘못판단해서 소추안이 점점 불성실해지고 있어 나중에 문제가 커질거라는 발언은 한거 같네요
     
Banff 17-03-04 04:11
   
헌재 법리관련 글에서는 법학전공자들의 의견 환영합니다. 

비전공자들은 사실 한계가 있죠.
도도한수컷 17-03-04 04:01
   
팩트맨님 한달 급여 얼마쯤 되요? 진심으로 이정도 근성이시면 제가 채용 하고싶네요. 지금 버시는 급여보다

더 드릴수있습니다. 단 지금처럼 맹목적인 충성심이 따른다는 가정하에서요.
     
팩트맨 17-03-04 04:04
   
네 근성이 좀 있어 잘먹고 잘사는 직업이고

만나서 한대 맞으실 각오 되시면 연락주시죠 ㅎ
          
아키텍춰 17-03-04 06:01
   
푸하하하하

엄청 찌질해 보이네요
화난늑대 17-03-04 04:10
   
암 예방 차원에서 안봄 ㅋ
     
팩트맨 17-03-04 04:49
   
ㅋㅋㅋㅋㅋㅋㅋ

아 현자 한분 계시네.

배웟습니다. ㅎㅎ
주말엔야구 17-03-04 04:10
   
팩트맨의 구라
국정농단 조사보다 탄핵의결이 먼저였다?

탄핵의결 12월 6일
반면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11월 초 구속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검찰조사 거부 11월 말

누가봐도 탄핵의결보다 조사가 먼저였지
     
팩트맨 17-03-04 04:13
   
ㅎㅎ 순실이 기소는 특검해체 직전 된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ㅎㅎㅎㅎㅎㅎ

조사 시작하면 바로 증거조사 끝나는지"?

진짜 법학도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한국의 민초들은 무식한데 너무 용감합니다. ㅎㅎㅎ
          
주말엔야구 17-03-04 04:19
   
응 아니야 구라맨아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등을 11월 20일경
이미 기소 했어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너 참 용감하다?
               
팩트맨 17-03-04 04: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무식 용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말엔야구 17-03-04 04:25
   
구라가 들통나니
역시ㅋㅋㅋㅋ
도배 뿐이구나
                         
팩트맨 17-03-04 04:26
   
법학도님이 제가 쓴글 틀렸다 한부분은 한군데두 없는데 뭔 개소리야 ㅋㅋ
                         
주말엔야구 17-03-04 04:37
   
뭔 개소리야
이건 법적절차가 아니고
니가 좋아하는 팩트의 문젠데
의결이 먼저였냐 조사가 먼저였냐
란 순서 문젠데
아주 개소리는 ㅉㅉ
너 진짜 무식하게 용감하구나
팩트맨 17-03-04 04:12
   
근데 이궁님 질문요

본건에서
형사적 사유로 헌재에서 인용되고
실제 박그네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이궁놀레라 17-03-04 04:22
   
헌재재판은 잘모르는데;; 위에 적었는데
예전판례에 의하면 통진당이 그랬어요.
통진당 ro인가? 그거 재판중이었는데 헌재에서 당해체 시켜서... 해체됨.
한달뒤 대법원에서 무죄받고 ㅋㅋㅋ
그래서 통진당원들 감옥안끌려가고 백수됨 ㅡㅋㅋㅋ
          
팩트맨 17-03-04 04:24
   
ㅋㅋ 님 좀 결론 이상하네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선동만 무죄아닌가요? ㅋㅋ
이석기가 통진당 해산으로 감옥갔나요
국보법 위반으로 간거지
               
이궁놀레라 17-03-04 04:31
   
찾아보니까 고등법원에서 내란선동만 유죄나고 나머지 무죄
대법원에서는 내란선동도 무죄가 났네요
이석기는 헌재재판 받은적이 없는데요? ㅋ
                    
팩트맨 17-03-04 04:39
   
통진당 해산은 통진당 자체에 대한 판단이고

이석기가 국보법 다무죄면 빵에 있을리가 없죠 ?
????

근데 박그네는 단독이고
소추사유에 형사사유도 있어
이런경우 모순판결나면 어찌되나 싶네요.

보통은 재심아닌가 싶은데.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서도 궁금하네요 ㅎㅎ
               
팩트맨 17-03-04 04:42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4780.html#csidxe565109dfa6bdc890f8724db39f3907

이거네요
     
팩트맨 17-03-04 04:23
   
앞선글을 토대로 자문자답

법전공님 께서
대통령은 해임은 걍 그래도로
형사무죄 아무 상관이 없다하십니다.
          
이궁놀레라 17-03-04 04:36
   
ㅡ법이 종사하는사람도 아니고 배운것을 기억에 더듬어서 말하는건데
제가 하는소리에 확신 가지지마세여 ㅡ
               
팩트맨 17-03-04 04:40
   
전공자 내공만으로도
비전공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팩트맨 17-03-04 04:26
   
지인 아닌 법학도의 의견은 첨들어 도움이 되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요기꽈지
     
주말엔야구 17-03-04 04:38
   
뭔 개소리야
법적절차가 아니고
니가 좋아하는 팩트의 문젠구만
의결이 먼저였냐 조사가 먼저였냐
란 순서 문젠데
아주 개소리는 ㅉㅉ
너 진짜 무식하게 용감하구나
          
팩트맨 17-03-04 04:44
   
애효 다 설명할께

박그네는 14가진가 탄핵사유가 걸려 있어서
관련된 증거가 최소한 모두 증거조사가 다되서
그에 따라 정리된 탄핵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각 사안별로 따로 따로 혹은
다 정리된 것을 한꺼번에라도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의결했었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라고
줘언나 짜증나
팩트맨 17-03-04 04:45
   
근데 헌재에 와서 검찰 수사된
증거를 하나 하나 받아가며

또 증거불충분하니까 소추장을 변경해가며
변론종결 다되서

소추장 확정하고 바로 심판한다니
우리는 존나 억울하다 이게

변론단의 주장임
     
이궁놀레라 17-03-04 05:28
   
형소법에서도 그렇게 많이해요...
검사들의 공소권남용에 가깝게 ㅎ~또한 공판에서는 공소장변경도 하고~
 공판진행하면서 증거조사해서 유죄 무죄 때리면 되는거고
대통령은 수사가 안되니까 헌재로 바로 탄핵소추로 들어간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보이는데요?
          
팩트맨 17-03-04 05:41
   
글쎄요 제 지인의 의견을 좀 설명해볼께요

일반형사소송은 그러한경우도 있으나
관련한 변론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되고
항소 대심까지 계속 있어서 크게 문제될것은 없는데

이번 재판은 단심으로 변론기간도 촉박하게 하면서
소추장확정도 저렇게 늦게 하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거 같아.

각하하고 재의결을 거치도록 해야하고
동시에 권한대행의 결원자 임명도 하는것이
옳은것 같다.

기억자료라 용어사용이 틀린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궁놀레라 17-03-04 05:59
   
음... 법원은 실체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긴하지만 그와 더불어 신속한재판을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은 곧 증거가 선명해서 실체진실에 가깝기도 하구요.
또한  피고인이 빨리 재판을 받게하여 유,무죄를 가려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공익보호에도 해당이 되구요
피고인의 이익=대통령 무죄로인해 빠른업무복귀, 공익보호=국정정상화 를 위해서인거 같네요.

실체적진실주의를 위해서 마련해놓은게 공판에서의 절차입니다.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증인신청....등등등 이 절차없이는 공판진행이 될수 없죠
또한 재판관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공판을 끝내는거 만큼
제가 보기에는 헌재 공판에서는 절차위법이 없는거 같네요.

빨리 무죄되면 대통령한테도 좋은거 아닌가요?
                    
팩트맨 17-03-04 06:04
   
글쎄 제가 정확하게야 알겠습니까만.
헌재9인의 임명이 3.3.3 3권분리으로
대통령 임명자인 1인이 결원인상태의 불리한 상황에서

결심을 받는것은 확실히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은 무죄이지 빠른 업무복귀는 아니죠
객관적으로 ㅎㅎ
                    
팩트맨 17-03-04 06:07
   
이전의 헌재판결과 당시 소수의견 모두 8인재판에 의한

청구인의 (본건은 피청구인)
이익이 침해됨(위헌은 아니더라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관 그대로들 계신거 같던데
과연 .?
                         
이궁놀레라 17-03-04 06:15
   
위헌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군요.
그 부분은 따로 다시 헌재재판을 받아야죠
                    
팩트맨 17-03-04 06:11
   
결국 제가 생각하는 본건의 특수성의 제외한 공익은

대통이 국정수행을 계속하면서
최순실과 여러 관련자들 및 박통의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그 재판과정이 짧아지는것이

최선의 공익일것이며

향후 유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각하시키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궁놀레라 17-03-04 06:22
   
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법개혁부터 이뤄져야합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누가 수사하나요? 자기 검열하나요?
그리고 대통령 수사가능하게하면 님이 말씀하신대로도 가능하겠군요.
                         
팩트맨 17-03-04 06:24
   
특검이죠 당연히
잘아시면서 정치적 색안경이
합리적 결론을 방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팩트맨 17-03-04 06:25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탄핵은
직무정지를 하여야만 증거채증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면

공익적 이유로 절대 지양되어야 할 것이빈다.

이것은 정치적 지지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이뤄져야 될거 같네요
          
팩트맨 17-03-04 05:47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변론에 논란이 많지만

미국 2회의 탄핵소추는
증거조사를 상세하게 한다음 하야.탄핵한 예밖에 없는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지인의견과 좀 상통하는 면이 있기도 하네요
               
이궁놀레라 17-03-04 06:09
   
증거를 잡기 힘들었겟죠.
소추는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노무현처럼 무죄받으면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으로 삼권이 분리되어있습니다.
입법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에 국회가 제일 쎕니다.
국회가 헌법도 바꾸고 만들고 하죠. 소추하는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구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님 대통령 소추하기 어렵게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팩트맨 17-03-04 06:17
   
ㅎㅎ 아니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소추해야죠
소추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니
결국 언론기사중에 박그네 뇌물 및 3자뇌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때는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구요

무죄가 아니고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이었죠
                         
이궁놀레라 17-03-04 06:25
   
이재용이 대통의 강요가 있었다고 말했다던데요..무죄아닌데요;
                         
팩트맨 17-03-04 06:29
   
ㅎㅎ 님 법전공 맞습니까?
ㅋㅋㅋ 의심되네요
3자뇌물 요건이 뭐죠?
                         
이궁놀레라 17-03-04 06:33
   
부정한 청탁? 이재용은 그걸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중이잖아요?
무죄가 아니죠. 국민연금 뭐다해서 정황상으로 증거도 확보되어잇고
                         
팩트맨 17-03-04 06:38
   
3자 뇌물 성립요건

1. 금품3자제공 (승마협 말(강), 재단기부(약))
2. 3자의 금품이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될 예정 (공동재산시 )
3. 댓가성 (삼성합병)

에서 2가 무혐의 결론났다고 생각하시고(기사찾아보셔도 됩니다.)
뇌물이 성립되었나요?
                         
팩트맨 17-03-04 06:39
   
당연히 삼성과 순실이 사이의 뇌물은 인정될듯 합니다 제가봐도
                    
팩트맨 17-03-04 06:21
   
노무현 탄핵사유는
잘아시라 생각됩니다만

반차떼기(민주당에서 채무는 우리가 지고 탈당이냐 로 된겁니다, 한나라 엮지마시고)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였죠..
모두 사실관계는 증거로 입증되었고, 노무현도 인정한 부분이라
탄핵 의결 빨리 되었던것이고

박통은
스스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뇌물죄에 대해 계좌추적도 없이 바로 탄핵이라니
ㅎㅎ
                         
이궁놀레라 17-03-04 06:32
   
피청구인이 무죄라고 주장해도 법관들이 증거보고 넌 유죄야 하면 유죄되는거에요.
그건 법관이 알아서 하는건데요;;
우리나라는 직권주의가 강한 사법체계라 어쩔수가 없어요

더욱이 작금의 상황은 유죄추정이라 그 많은 증거들을 반박하지 못하면 어쩔수 없는거죠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무능하지싶은데요.
                         
팩트맨 17-03-04 06:33
   
아니 탄핵이전의 상황말입니다
협이 전면 부인의 상황에서

검찰수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탄핵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기본아닐까요?
                         
팩트맨 17-03-04 06:34
   
범죄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형.검사는 양자의 의견과 증거수집을 한다음 기소를 하는게 원칙인데
검사의 역할인 기소가
협의 전면 부인상황에서
계좌추적없이 뇌물죄 기소가 실제로 가능한건가요? ㅎㅎㅎ
                         
팩트맨 17-03-04 06:35
   
아.. 정말 한국인은

정치>> 이성.지식  이거 확실하네요
ㅎㅎㅎ

정치가 법률 전공자의 객관성을 뒤흔들 줄이야.
                         
이궁놀레라 17-03-04 06:37
   
님이 법 바꾸세요;;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저한테 그래요??

소추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니깐요. 죄없음 무죄받음 되지. 왜 그러시는지 몰겟음.
                         
이궁놀레라 17-03-04 06:43
   
님이 말하는게 당연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법적마인드가 전혀 없으신분이네...

대통령 대리인단들도 그냥 쌩떼쓰는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면 욕먹으니까ㅡ
일단 소추가 됏는데 뭘 어쩌자는건지??
뒤집어 엎자는건가요?
                         
팩트맨 17-03-04 06:44
   
ㅎㅎㅎㅎㅎ
아네 . 알겠습니다 그만하죠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늦은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지인인
현직판사보다 더 법을 잘아시는 분 조언 잘들었습니다.
                         
이궁놀레라 17-03-04 06:55
   
제친구는 검사고 재수씨는 판산데여 ㅡㅡ
물론 어렸을때부터 친구긴하지만 ㅋ
                         
팩트맨 17-03-04 07:00
   
네 다음 3자뇌물요건모르시는
법전공자분
                         
이궁놀레라 17-03-04 07:09
   
정신승리 ?ㅋ 그쪽이구만 ㅋ
                         
팩트맨 17-03-04 07:13
   
네다음 이석기 고법 대법 확인했는데 무죄
형무소 있는 사람이 어케 고대법 다 무죕니까  ㅋㅋ

ㅋㅋ 근거가 있습니다.
정신승리라니요

기초적 중요부분을 너무 틀리시네요
coooolgu 17-03-04 04:55
   
박근혜 못구한다니깐 그러네

오죽하면 김무성이 100% 탄핵될거라고 하겠냐.
     
팩트맨 17-03-04 04:57
   
걍 글타고

한국언론이 워낙 정치성이 강해서
나름 양자 의견을 듣는다고 가끔씩 자료 찾아보는거야

뭔놈의 나라가 이러냐
팝콘이나 먹으며 봐야 될 일을
     
팩트맨 17-03-04 04:58
   
예전에 우리 뇌가 다 구멍나고

세월호 애들 구할수 있다고 믿게 만든 언론을

믿어야 겟니?
          
국산아몬드 17-03-04 10:17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5조 2항).

헌법에 나와있는 탄핵절차대로 한건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니. 너는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건가
               
팩트맨 17-03-04 14:48
   
변호단의 주장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에서
위배를 입증하는 단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거고

국회스스로 "의혹" 상태에서 즉시 직무정지효가 있는 탄핵의결은 하지 못한다.
라는 것임

탄핵의 대상은 헌재판관.판사.. 등 여러 지위가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것.

판단은 각자의 몫이 아니고
헌재가 판단할것임

너랑 나는 그냥 관심가질 자격정도 밖에 없음
                    
팩트맨 17-03-04 14:50
   
국회의원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대법 유죄확정될때 까지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통령은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국회가 자의적으로 "위배한 때"를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주장하는건 매우 일리 있음
DarkNess 17-03-04 14:59
   
아 정말 애처롭습니다
아예 가생이에 상주를 하시네요. 이쪽으로 배치가 되셨나보죠

혼자 고군분투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나?
     
팩트맨 17-03-04 15:06
   
알바론인가요? ㅎ
낼까지 시간 좀 나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개인주장이래봐야

양쪽의견 다듣고 헌재판결에 따르잔데
무슨 뒷감당할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