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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06:07
박근혜 재판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글쓴이 : 아키텍춰
조회 : 583  

힘없는 개인이 아닌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증거의 조작 및 파기가 굉장히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변론을 포기하고 수세적으로만 대응을 하면
당연히 유죄일 가능성이 높죠

김기춘도 예전 탄핵때 분명히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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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 알바생 한명 보이는데
게시판 점유율이 엄청나네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소화 할 수 있는 양의 댓글이 아닌데.....

전문 댓글원이라고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캐나다 사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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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빼 17-03-04 06:25
   
탄핵심판은 유죄추정이죠.

닭그네 변호인단은 이걸 이해 못 해서 시간끌기 헛발질 한 거고요.
라이또 17-03-04 06:36
   
김기춘 曰 :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궁놀레라 17-03-04 07:15
   
지인이 법관? ㅋ 그렇게 말하면 뭐가 대단해 보이나봐?
내 주위에는 흔한데 ㅡ 그게 대단한건가?
팩트맨 17-03-04 07:44
   
위에 새연씨 글

서울대 교수는 직권탐지를 적극적으로 하면 무죄추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kleinen 17-03-04 09:27
   
문제는 지금 현재 직권탐지주의가 아니라 변론주의인 형사재판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유죄추정이 맞는거죠. 의외로 논점을 자꾸 일탈하시는군요. 직권탐지주의로 법을 바꾼 후라면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가요?
          
뭐지이건또 17-03-04 10:37
   
의외로라고하지마요..맨날 저러는데요 뭘
          
팩트맨 17-03-04 14:40
   
아뇨 헌재 동영상에

김평우변호사의 "강일원 기피신청, 재판관이 국회의 대리인이냐"
대목에서 

직권탐지하고 있다고 강일원재판관이 증언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쉽게검색이 되실겁니다

즉헌재는

박통의 무죄를 추정하며
기본적으로 유죄의 입증책임은 국회에게 있고
헌재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직권탐지)
로 보고 운영하고 있네요
팩트맨 17-03-04 14:41
   
다들 잘모르면
팩트정리 용어정리하고

명확한 의견을 주장하시기 바라고
잘못생각했으면

생각이 바뀌었다고 글적는것은 부끄러운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