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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06:33
탄핵소추와 형사소송법이 같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있다니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802  

그말대로 마지막 변호인단 영상 올려 놨던데
뭐 교수보다 더 잘아냐고 따지던데 정말 웃겨서 말이 안나온다
다른교수왈

◇"형소법상 절차와 헌법상 탄핵심판…성격상이"= 23일 오후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등 법령이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더라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의미는 피청구인(이번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형사소송에 준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교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소추인(국회)과 피소추인(대통령) 사이에 기본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국회의 조사권은 국정조사와 같이 일반적 조사권에 한하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달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 능동적 기능이 있어야만 이같은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절차들도 가려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 교수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기본권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서류공개 금지규정', 증명의 정도 등의 형사소송법상 원칙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려고 한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이 근거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손놓고 있으면 입증이 어려워진다"며 "헌법재판소가 직권탐지주의에 의해 적극 증거조사에 나서서 양쪽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어느 쪽이 우세한가를 두고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 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조항을 들어 '답변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전 교수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헌법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의 속성상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며 서류공개 금지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진범을 잡지 않아도 좋으니 무고한 시민이 잘못된 형사절차로 희생되는 일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탄핵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직무에서의 파면'일 뿐이고 향후 헌법가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형사재판보다 낮은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의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탄핵과 민형사상 소송법은 성격자체가 완전이 틀리다
이번 탄핵때 헌재에서 유죄 무죄를 판결하지 않는다
대통직을 유지할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거를 따지고
나온 혐의는 헌재가 아닌 일반 법정에서 따진다
영상에 나온 교수말고 다른교수들은 법알못이라고 단정 짓듯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보면 웃음밖에 안나온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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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또 17-03-04 06:34
   
김기춘 曰: 탄핵심판은 일종의 형사 재판 절차와 비슷하기 때문에...,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다.
이궁놀레라 17-03-04 07:00
   
헌재재판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서 대화가 힘드네요.
옛날에 공부한거 기억도 안나고 ㅡㅡ
팩트맨 17-03-04 07:40
   
교수님의견에 따르면
1. 일반형소법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x)
  -  몇몇가지 이유로 몇몇 권리와 절차는 제한되어야 맞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적극적인 직권탐지주의를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므로 
    헌재가 재판도중 적극적 직권탐지를 하고 있다고 여러번 밝히셔서 
    박통은 무죄추정 당하고 있습니다.
팩트맨 17-03-04 07:43
   
아까 제글 논쟁에서 보신것도 있고

또 교수들 간에도 의견이 조금씩 다름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정미 재판관  몸살감기 걸릴만 한 사건이 맞네요

<결론>
근데 일반인 주제에 확신을 가지지 마시죠들? 저나 님들이나
     
새연이 17-03-04 15:30
   
님이나 그러지 마쇼
님이 여기서 재일 그러는데 누구보고 모래 ㅋㅋ
팩트맨 17-03-04 07:46
   
그래도 저의 "집념의" 똥글로
다들 쟁점이 뭔지 조금씩 알아들 가시는것 같네요

진짜 판결문 궁금하네
어떻게 이 논란들을 잠재울지..
     
새연이 17-03-04 15:33
   
똥글은 너라니까~
화난늑대 17-03-04 07:53
   
설마 어떤 또라이가 그래요?ㅋㅋㅋㅋㅋㅋㅋ 닭대가리라고 인증하는거지 ㅋㅋ
     
팩트맨 17-03-04 07:56
   
ㅋㅋ 다들 유죄추정인지 무죄추정인지가 쟁점이라는거 아셨잖습니까? ㅎㅎㅎㅎ
          
CIGARno6 17-03-04 08:28
   
형사소추 자체가 불가능한 대통령 탄핵인데 무죄추정이 나온다고?
대통령은 좋겠네 사람 때려 죽여도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니까.
탄핵하면 안되네.
무죄추정에 의해서.
말이 되는 소릴 해야 쳐 들어줄거 아냐.
               
팩트맨 17-03-04 14:18
   
니가 설대교수보다 잘아냐?

저기 읽어보면 다 나와 있구만 ㅋㅋㅋㅋㅋㅋㅋ

아?  입증책임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
CIGARno6 17-03-04 08:25
   
하여튼 똘추새끼들 프레임 걸어서 국면전환 할려고 하는거 보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음.
이젠 저 개쓰레기들이 무슨 말을 지껄여도.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 콩이 강남콩인가 의심부터 하게 되고.
콩으로 그 메주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메주 관리 못해서 안에서부터 썩었을 거란 의심을 하게 됨.
헬로가생 17-03-04 08:43
   
벌레들에게 뇌가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팩트맨 17-03-04 14:19
   
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위 본문 좀 읽고 글 답시다

뭐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면 답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새연이 17-03-04 15:31
   
본문에 요점을 파악 못한건 너야~ㅋㅋㅋ
          
팩트맨 17-03-04 15:52
   
교수님의견에 따르면
1. 일반형소법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x)
  -  입법결단인 형소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몇가지 이유로 몇몇 권리와 절차는 제한되어야 맞다.

2. 탄핵심에서도 형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헌재의 적극적인 직권탐지주의를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므로 
 
    헌재가 재판도중 적극적 직권탐지를 하고 있다고 여러번 밝히셔서 
    박통은 무죄추정 당하고 있습니다.
  (김평우가 강일원주심은 국회변호인이냐는 주장에 강일원이 상세히 답변한 내용)

같은 글을 읽고 이해도가 전혀다른 이상황을
수능이 잘 걸러서 계층화 시켜주죠 ㅋㅋ
               
새연이 17-03-04 16:00
   
ㅋㅋㅋ
그럼 밑에 글은 모지??
이제는 맨붕인가
밑에 글에 최종변론하는 변호인은 형사상 소송법을 말하는데
ㅋㅋㅋ
논리가 앞뒤가 다르구만~
나 주말 일정중 공무에 관한거 마치고
여친이랑 2시간정도 집회 갔다가
드라이브 갈꺼다
즐댓하궁~
                    
팩트맨 17-03-04 16:09
   
애효. 진짜 정리를 해줘도 이핼못하노

ㅇㅇ 수거

광화문 집회끝나고
토욜저녁 드라이브라니.
애쓰는데 솔까 차는 있는지 의심되는 맨트네 ㅋㅋㅋ

충고하는데 오늘은 걍 자고 낼아침 나가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