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당시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구조를 지체시키고 있으며
이종인의 알파잠수의 구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jtbc에서 보도했었죠..
https://www.youtube.com/watch?v=RecspnvA8Fk
https://www.youtube.com/watch?v=sM7ue-7XqMc
다이빙벨 허위 보도 jtbc 판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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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JTBC의 보도에 대해 이와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이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도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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