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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6 10:12
무죄추정의 원칙, 직권주의는 탄핵심판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986  

웬만하면 일베충의 글은 무시하려고 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직권주의에 대한 반론이 없길래,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괜히 낚여서 곤욕을 당하지 말라고, 글을 하나 씁니다.



예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웠을 때 나왔던 질문 중 하나, "무죄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거나 죄수복을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범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대 위에 놓여져있을 뿐이지, 범법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도 공익상의 요청으로 '일시 정지'된 상태일 뿐, '영구 박탈'된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집행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공무원들의 직무정지, 대기 상태도 모두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것 또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범법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서도 '형사 피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탄핵심판을 당한다고 해도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선의, 악의만을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다른 재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유무죄의 개념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뿐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전에도 무죄, 탄핵심판 기각판결이 내려져도 무죄, 탄핵심판 인용판결이 내려져도 무죄입니다. 이것이 탄핵심판이 유죄추정의 원칙과 상관없는 두번째 이유입니다.
(탄핵당한 이후에 형사재판에서 패소하면 유죄)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한국사람들이 용의자, 피의자(>피고인), 범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차이점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박변호인단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베에서 자료를 퍼오는 모질이들은 여기에 낚여서 열심히 여론전에 자의든 타의든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권탐지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권탐지주의는 형사재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도 없습니다.


직권탐지주의는 직권주의의 하나로써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주로 쓰이지만, 행정소송, 민사재판에서도 가끔 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재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고 범법자가 되고 빨간줄이 그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권탐지주의는 적용이 됩니다. 밑에 팩트맨이 계속 직권탐지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연결하고, 탄핵심판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법을 공부한 지 오래되서 개정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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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7-03-06 11:41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는가에 대한 심판인데 자꾸 형법을 걸구 넘어지네요.  피의자로서의 심판은 대통령직이 끝난뒤에 이루어지는건데 자꾸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만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성립되지 않죠. 이런말을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출신들이 말한다는데서 대한민국변호사들 수준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