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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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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잇단 무죄 판결이 나오고,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죄판결 2015년 6건 → 2016년 7건 → 2017년 20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주로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 규범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요.
물론 대법원에 가서는 전원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인원은 400명 정도 됩니다.
징병제 국가중 대표적인 거대중국과 맞짱뜨는 대만, 온 사방이 적인 여성도 징병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통일전의 서독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헌법학자중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전쟁중에 병역거부는 논외로하고(실재 2차대전중 독일등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한 사람들은 보라색 별을 달고 유대인과 같이 무수이 처형당한 전례가 있습니다.)평시에 대채복무를 안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력을 교도소에 집어넣고 전과자를 만드니 그들도 힘들고 국가의 세금도 축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 돌보고 산불감시 ..무수히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신경써야 하는 놈들은 돈많고 빽있어서 그냥 군대가기 싫어라하는 아이들입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지요. 군대다녀온 우리들에게 명예와 자부심대신 비웃음을 흘리는 그들이 더 문제입니다. 대채복무제도가 인정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메이저 그중에서도 특정 종교때문입니다. 대채복무제를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바로 이단을 옹호하는 사탄의 지지자가 되어서 다음선거에 필패가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