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사람은 잘잘못은 법을 공부안해도..보편적인 시각이면 판단이 가능하는..
문제는 그죄에 상응하는 형량판결인데..
물론 한사람도 억울한죄인이 없어야 하는데 동의 하지만.
사회적 중범죄 범죄인에게 무슨 활인기간 보너스카드 남발도 아니고...
요즘와선 형량 감면,유예판결이 무슨 명판사의 조건처럼 만연하는듯 느껴지는지 ...
안타까운 일이네요.
초기 경찰의 무능함에 화가 나네요. 증거를 피해자 가족이 찾아오면 수사를 해준다니...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건은 경찰이 욕 먹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 25톤 트럭에 치어서 돌아가신 사건이라 살인으로 기소를 할수가 없어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네요.
살인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서 살인 사건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할텐데 안타깝습니다.
스리랑카는 강 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년이라는데 우리도 늘려야 할듯 모쪼록 스리랑카에서나마 강 간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길 빕니다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게 문제.
이런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많음. (성범죄가 일상인 후진국 제외)
경찰의 문제.
여자가 고속도로에서 속옷을 안입은채로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로 종결하는 몰상식함.
속옷은 둘째치고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라는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수사 해야 하는게 정상이죠.
피해자 가족이 벗겨진 속옷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며 수사 안하고 개기다 시간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