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인식하는게 틀립니다.
얼마전에 사장님하고 부장님 대화 도중에, 사내 여 직원보고 오늘 이쁘네 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성희롱 입니다. 라고 주의를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느꼇죠.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저또한 그런말 안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괜히 오해 살 말이나 이쁘다라는 말또한 뭐하러 이상한놈 취급 받으려 하는지.. 설령 진짜 이뻐도 내색 안함. 그것이 진리.
모르죠.. 이건 남자의 입장에선 대가리 싸맬 게 아니라 여자들이 대가리 싸매서 답을 내야할 사안 같은데요.
물론 미친 것들 말고..진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개념여성들이 정확하게 여성의 입장에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니까..
제가 어디가나 적응을 잘 하는편에 사람들이랑도 쉽게 친해지는 편입니다. 군대 입소대대에 있을 때에도 다들 긴장해서 변비에 걸릴때도 전 똥 잘 싸고 짬밥 잘먹고 그럴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여초 회사에서 딱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여혐은 물론 아니고 도리어 여혐하는 놈들을 혐오 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성인권의 일정부분은 더 개선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사회나 직장에서의 여자들의 모습은 꼭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괜찮게 생각하는 여자도 말이죠. 직장의 여성과 한명 잠깐 사귄적이 있었는데 둘만의 내밀한 문제까지도 뭐 비밀이 없더군요. 그리 친하지도 않은 다른 여직원이 저보고 음흉하게 웃으며 "OO씨, 요즘 좀 살빠진 이유가 있내" 하며 지나가는데 정말 수치심이 들고 짜증이 나더군요. 이외에도 말하자면 수두록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저를 군시절 행보관보다 더 빡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였습니다. 이제까지 일해본 곳중에서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평소 괜찮을 사람도 이상하게 회사라는 곳에만 가면 거의다 썅X이 되는지 미스테리 입니다.
과장이 만만한가 저 짧은 대화에서 불쾌 운운하는거 보면 직장생활 오래 못할듯 싶네요.
직장상사가 성질 고약한 사람이면 대놓고 불이익 줄거고,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라도 저런 경우 몇 번 당하고 나면 담부터는 말도 안붙이고 피해버리겠죠.
주변 도움으로 쉽게 처리할 일도 주변에서 아무도 케어를 안해주니 스트레스 엄청 받을거구요.
1-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의견 첨부- 남녀공동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보직을 달리하거나 여성만 복무하는 부대를 따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임. 여성은 사병은 안된지만 장교는 된다는 기적의 논리였음)
2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 80프로를 지원해주는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3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찜질방/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0 선거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에 여성 공약은 꼭 들어가면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치 공약은 아예 없음. 여성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여성정책은 따로 분류하여 공약에 꼭 끼워넣음. (여성단체가 매번 여성을 위한 공약은 뭘 할꺼냐고 선거때마다 득달같이 요구해서 저런일이 발생한듯)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11-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4 여성을 대변해주는 민간 여성단체는 600개 안밖이며 그중 세금 지원을 받는 곳이 485개 정도 된다고 함.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공정한 단체가 아닌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여성단체에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하는건 평등을 해칠 우려가 잇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논란이 심한 사안에서 마저 편파적인 페미니즘 해석만으로 일관하는 여성계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것은 형평성을 그르칠수 있는 예산 불평등 사례임.
15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6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7 여행조례 (여성행복 조례)만 존재한다. 남행법이나 양행 조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성이 불편함이나 차별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주지 않는 조례이며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 행위들이 여성이 당하는것 보다 못하거나 덜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8 성평등 지표와 순위 및 모든 차별 항목은 모두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남자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나 지표나 순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남자가 받는 차별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9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20 여성회관 및 각종 복지 시설을 여성만을 위해 지었으므로 남자가 이용 못하는곳이 대다수.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남자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함. 애초에 남자를 배제한채로 건설하여 남성 탈의실 등이 부족하면 남녀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20-1 여성지원센터만 존재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위기에 빠진 10대 소녀만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지원센터등등.
21 여성경제활동만 지원함. 여성 기업 지원, 여성 창업 알선, 여성 취업 알선, 여성 이공계 지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등.
남성의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을 필요없고 여성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아야 한다는 방식은 엄연한 성차별임
22 지자체등 국가 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박람회가 따로 존재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있고 남성 일자리 박람회는 따로 없음
23 세계여성 발명대회를 주최하여 여성만을 위해 행사를 함. 발명이면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 이라고 해서 발명 못하게 하는것도 아닌데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하여 대회를 주최하는것이라 생각함
24 (24번 사항만큼은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라기보다 맞벌이 부부가 당하는 차별 사례임)
국가가 가정주부에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여성복지과잉 정책을 펼쳐서 맞벌이 부부에게 역차별을 발생시킴
전업주부의 본업인 육아를 국민 혈세로 어린이집에 7시간이나 대신해줌. 헌대 이런 무상보육 정책이 어머니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0~2살 사이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임
어머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때문에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만 역차별 당함.
가정주부의 육아를 국가가 대신하는 예산 낭비를 멈춰야 유용한 곳에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쓸수 있음
25 헌법 32조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성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됨. 남성직종에 위험한일 더러운일이 많고 산업재해도 심각할 정도로 많으므로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므로 남성의 근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함. 고용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해 여성의 취업기간보다 두배의 취업기간이 걸려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구제 조치가 없음
26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성의 복지와 권익은 따로 조항이 없고 여성복지 과잉 시대에 여성복지와 권익만 차별받는냥 조항이 존재함
27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남녀 체력 기준이 다름. 미국처럼 동일해야함. 여자라고 총알이나 칼이나 불이 피해가는것이 아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선 남녀 체력 테스트 기준이 동일함.
27-1군인
27-2 경찰
27-3 소방관
28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남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음.
29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29-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9-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29-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29-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29-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30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34 법무부가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힘. 같은 피해자라도 남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중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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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er 17-05-11 02:15
답변
보충 하자면 최근 연예인 성추행 사건들 대부분 혐의없음 무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연예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죠.
티비에서 여자게스트들은 남자의 상의탈의 복근공개 복근 만지기 엉덩이 만지기 팔뚝만지기 등 수많은 성추행을 합니다. 이걸 남자가 여자에게 하면 어찌될까요? 잡혀가죠.
일상생활에서도 여자들은 남자터치해도 성추행으로 거의 인식을 안하지만 지하철에서 남자가 반대편 여자가 치마입은거 쳐다반봐도 성추행이 됩니다.
남자가 다른곳을 봤어도 여자가 그리 느꼈다면 성추행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들은 성추행 안당하고 지하철에서 여자들은 남자 안만지는줄 아시나요?
위에 열거해놓으신거보고 제가 80년대생인데 난 대체 어느나라에서 사나 싶네요.
요즘은 딸낳으면 해외여행가고 아들낳으면 아무소용없다는 말도 있어요.
예 저 어릴때는 할머니께서 제가 장남이라고 이것저것 더 챙겨주신적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은 남잔데 남자인 제 동생도 차별을 받은것이죠. 여자라고 차별을 받는것도 분명있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장남이 우리집안을 책임져야하니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게 더 많았다 생각합니다.
여동생이 오빠 학비때문에 알바를 하니 일을하니 하는경우를 대셨는데 반대로 여동생 공부시키려 오빠가 학업포기하고 일하는경우도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남여가 데이트를 할때도 대부분의 비용은 남자가 내야하며 만약 더치페이 하자면 남자가 쪼잔하게 소리나옵니다.
결혼을 할때는 남자가 집을 준비해야하며 요즘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할때 남자의 능력을 최우선으로봐서 능력이 없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는 남자들은 결혼도 하기 힘듭니다.
그에반해 여자들중엔 실제 학생때 신나게 놀고 나중에 시집이나 가지뭐... 이소리하는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이 있는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엔 여성가족부란 기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추행당했다 느낄수있는것들을 반대로 남성들에겐 거리낌없이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하는건 너무쉽게생각하고 남자가 뭐 그런거 가지고 하는게 현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법치가 좀 많이 골때려요,
여성인권 하는데 사실 여성인권 과도하게 보호해 줍니다. 특히 성과관련된 문제는 과하게 보호해주는것이
무슨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것마냥 엄청 예민하게 다뤄요,
출근한 여성이 이쁘게 차려입고 나와 여성에게 "오늘 이쁘시네요~" 인삿말 한것을
저따구로 받아치는 샹년이 생길 정도니까요 ..
저런년 귓가에 대고 " 너 솔직히 개 ㅈ 같이 생긴 ㄴ 이야 ~~ "
이렇게 욕해도 이건또 처벌 안된다 하니 .. 이렇게 하세요 .
골때린 법치 .
예를 들어보죠, 제주지검장 김수창이 제주도에서 한적한도로에 있던 한 여학생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한두마디 건것을로 기억되는데.... 자 여학생이 어떤 수치심 이 들고 무섭고
그랬다 칩시다,
이딴 사건나서 피해자? 가 신고때리면 경찰차 두세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범인잡으려 개 난리를 칩니다,
cctcv 로 이동동선까지 파해쳐가면 기어이 잡아냅니다,
이죄가 바로 흔히 말하는 바바리면 " 공연음란죄 " 적용 입니다,
여성이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일절 물리적인 폭력을 받은것도 없으며. 자신의 돈을 뺏긴것도 없으며. 욕설을 들은것도 없으며 . 상해를 입은것도 없으며 . 그저 어떤 남성이 지 꼬추 지가 잠시 노출하거나 또는 행위가 더해져 흔들며 1분여도 안되는 짧은시간 보여주면 ...
이런 잡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처벌을 때리죠, 물론 김수창은 치료를 전재? 로한 어쩌구 개소리로
보통사람같으면 벌금 수백만원에 처해지는 죄값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 이점도 황당하고 ...
반면에 개인과 개인이 둘만있는 공간에서 질나쁜 한놈이 다른이에게 온갖욕설과 협박을 했다하여 . 다른사람은 싸우기도 싫고 싸울의사도 없으며. 다투는 자체를 싫어하여 가만히 당하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는 심한 공포감을 갖고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 출동한 경찰은 목격차 타령하고 "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불가 "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욕설자는 처벌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위의 바바리맨 피해자보다 수백배더 분하고 무섭고 억울한 감정 들어도 법의 일절보호 없습니다,
여성이 지나가는 바바리맨의 고추를 단1초라도 둘만의 보고 신고하면 " 공연성 " 을 인정하고
개인간 심한 욕설을 들으면 목격자가 없다하여 공연성을 인정도 못받고 가만히 심한 욕설을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은 법의 보호도 못받고 ...
뭐 국가적 거악들 나라를 거덜내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짖거리해도 겨우 징역몇년 때리지도 않고
무죄고 집행유예고 이런건 말할것도 없으며,
하여튼 서민들 잡범 . 이 잡범에게만 형벌이 무지무지 과 합니다,
편의점에서 몇천원짜리 물품을 사전 계획없이 순간의 욕심과 실수로 훔친사람이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부터 수십. 수백억을 사기친놈이나 형량 별차이도 없습니다,
수십.수백억 사기맞아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 정신적 고통을 받아도 그고통받는데 가해자 몇년 ?도채 살지 않는 그런 형벌이에요
이러니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 드글드글 하죠,
대표적잡범 절도... 이 절도는 하여튼 처벌이 무지무지 엄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먹고살기 힘들어 범죄좀 저질러야 하겠다 작정하시면 .
절대편의점에서 시시한 물품 훔치는 절도행위는 마시고 ..
너무나 꼴리는 수컷본능으로 어디가서 매춘도 불법이라 이용못하시고 .강.간은 더더욱 할수없으니 길가는 여성앞에서 바지 단 1초라도 내리지 말것이며 절대 아는 여성들에게 이쁘단 말도 함부로 하지 말것이며...집구석에서 오로지혼자 이나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의 국가에서
제작된 아한 영상이나보면서 하든 이마저도 불법이면 .... 머리속으로 ㅅ ㅅ 상상 으로만 하면서 딸딸이라고 하는것만 하세요, 벌금 수백만원 내기 싫으시면 ~
죄라면 오로지 사기만 치세요 . 그것도 무지 무지 크게 ... 행위대비 죄값이 기가차고 . 황당할정도로 너무너무 저렴한 불루오션 범죄니까요,
외모평가가 성희롱??? 개뿔!
평상시보다 차려입었으면 무슨일이 있는가 물어보는건 일반적인 사회관계라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차림새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예의인 만큼 집안에 일이 있다던지 하는 예측을 하고 물어보는거죠.
만약 '예쁘게 하고 출근했네요~' 대신 성적관련 단어가 들어갔다면 이해하지만, 이쁘다는게 성희롱인가요?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 하는 몇분이 있어서 글 씁니다.
이런 멍청한사람. 내말이 그냥하는말 같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져왔으니 당신이 더 공부해야할것이요.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다.'
여기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요.
이쁘다는게 성적인 것이냐? 를 따졌을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쁘다는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쓰일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쁜남자 신드롬도 한참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선 지금도 꽃미남 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처럼 남자에게도 많이 쓰이고 있죠.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에서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면
그건 성희롱이 아니라 모욕죄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알겠나요?
제발 좀 알고서 떠드세요.
알고 떠드세요라고 하는거 보니 참 못났네요
성희롱의 기준이 뭔지 부터 찾아보시는것도 이번에 공부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모욕죄? 모욕죄로 신고도 되지만 성희롱 신고가 더 확실하다는겁니다.
모욕죄보다 더 확실한 파괴력있는게 성희롱인데 왜 힘들게 모욕죄로 하나요?
댁이 보이는 시각 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길 어줍잖은 지식으로 남을 설득 시키려고 하니 헛소리만 하는거지 쯔쯔
성희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에서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사가
여자의 외모를 평가하는것이 성희롱의 시작 아닌가요?
사실 저 정도로 고소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바로 저기서 한발만 나서면 성폭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법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상대 여자분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성희롱 아닌가요? 라고 표현했다는 뜻은,
성희롱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은 바로 성희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듯 합니다.
물론 남자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생겼다거나, 고추 따 먹자거나,,,멋지다거나,,,,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어들 아닌가요?
남자들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흐뭇해 하니까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는것이지,
수치심을 느끼는 남자가 있다면, 성희롱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