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을 빼앗게 된 사건에서의 피해자만 참고인 조사해도 100%유죄나올 사안이었고, 휴대폰 압수영장하나 쳤으면 끝나는 사안임......
경찰 지 생각으로 증거물이 있고, 자백했으니 '빼박이네' 생각하고 영장청구도 안하고 수사 대충한거지...기소한 검사도 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오니 별생각없이 어 문제없네 하고 기소했다가 낭패본 것이고...(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에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결했었음)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을 빼앗은 시민)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형사소송법 215조, 218조와 판례에 의해서 휴대폰과 휴대폰속의 사진은 증거로 사용못함..
따라서 남은 것은 피고인의 자백뿐인데,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 처벌못함(옛날에 고문해서 자백받아서 유죄판결 내리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자백 외에 유죄의 증거를 필요로 하도록 한 것임)......따라서 무죄나온 것임..
저는 과연 담당 경찰과 검찰에서 위 형소법 218조를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경찰만 해도 사건 송치할 때 담당 경찰관, 담당 팀장, 수사과장, 경찰서장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검사 또한 기소할 경우 담당 검사, 부장 검사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 무죄 나거나 재정신청 받아들여지면 벌점 먹는데, 요샌 일반인들조차도 많이 알고 있는, 저 기본적인 형소법 218조를 모른 채 검사가 기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고 수십년간 판시했었기 때문에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증거로 인정되어왔음...
그러다가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의 판례, 즉 압수절차가 위법해도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했음..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것을 잘 모르는 경찰들이나 검사들은 진술증거가 아닌 압수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법절차준수의지나, 영장주의 의식이 낮은 경향이 있어 부주의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형소법 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임....
뭐 말씀하신 '담당 경찰관, 담당 팀장, 수사과장, 경찰서장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검사 또한 기소할 경우 담당 검사, 부장 검사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한 부분에서는
뭐 그러니 판사가 잘못판결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경찰들은 뭐 그냥 객관식 형소법 공부한 실력으로 수사함....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법률전문가라기 보다는 그냥 쭉 해오던대로 수사하는 '요령'만 배워서 하는거지....
그렇군요. 저는 법원의 위 판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현행범이고, 해당증거가 유일무일한 증거이며, 그런 증거를 범죄자가 인멸하려 할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에 한 해서는, 그 확보된 증거의 증거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스마트폰 증거 확보가 없었다면 결국 피해자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증인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주장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만이고, 요즘 이런 일에 과연 누가 경찰서나 법원까지 가서 증인을 서줄까 하는 생각이 있으며, 더불어 분명히 확보된 1급 증거가 있는데 굳이 2급 증거로 그 범죄를 입증하라는 법원의 태도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님이 적기한 내용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나쁜 놈들이 위와 같은 판결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도 피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 적반하장 격의 뻔뻔함으로 대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와서... 좀 답답하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헛소리들 늘어노시네 ..
저몰카범은 현행범이었고 현행범이 범죄에 사용한 증거를 시민이 뺕었다고 무죄면
옆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도 그 칼을 뺏지마라는거임
시민이 현행범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뺏었다고 무죄면
우리는 모든 범죄현장을 보더라도 그냥 눈 감고 도망가야하네..ㅋㅋ
나라꼴 잘돌아간다
자유당 의원 판사아들 무죄주기 위해 밑밥 까는 판결임!
님의 글이 설득력이 없는 글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님이 적기한 사건의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죄를 지은 적도 없기에 자백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찍는 것을 봤냐고 물어볼 것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신문도 할 것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진술해보라고 압박할 것이고, 이 정도 조사해보면 고소인의 무고를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핸드폰 해킹 여부 파악도 불가한 것도 아니고요. 님이 적기한 내용은 무고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데, 무고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위험을 무릎 쓰고 그와 같은 짓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몰카 처범일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정도인데요.
기소유예는 가벌성이 극히 낮아 처벌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 정도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를 말하지
엄연히 성폭법 14조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용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 몰카범은 대개는 최소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형인데, 성폭력에 관한 강의 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걸리면 개망신, 패가망신하는 범죄인데..
기소유예가 님 생각하는 것 만큼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님....
형법 51조의 사유를 참작해서 형사 소추가 필요없을 정도로 경미해야 하는데, 죄가 되는데 형사처벌이 필요없을 경우가 얼마나 있겠음?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게 원칙이고, 기소유예는 극히 예외적인 것임...
대부분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 쓴 것 같군요. 하지만 현재 지하철 몰래카메라의 경우 1심 형량 감경 이유로 초범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기준을 토대로 기소유예부터 시작해서 벌금형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강제추행조차도 초범이고 합의되면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님이 100번 죄를 지어 100번 수사를 받았는데 그 중 한번 있을까 말까로 생각하시면 됨...
무죄보다 더 나은게 기소유예임...
무죄는 수사받고, 법원가서 재판받고 개고생 다 한 다음에 받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그냥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끝내는 것임..아무 처벌없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가서 개고생해서 무죄받는것보다 검사에게 기소유예받는것이 백번 나음..
무죄율이 몇프로인줄 아심? 아마 0.3%정도일 것임..그러면 기소유예 확률은?
검사는 죄가 되면 하다못해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이라도 때리지 기소유예는 잘 없음.
진짜 이건 뭐 처벌하는게 오히려 심하다 싶을 정도여야 나오는게 기소유예임..그리고 이른바 파렴치범의 기소유예는 다른 형사범의 기소유예보다 더 적고....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냐면..
님이 땅에 흘려져 있는 돈 몇만원을 주워서 그냥 썼음..근데 그게 돈에 누구돈인지 써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파출소도 없어서 그냥 썼는데 재수없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걸렸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님이 어린 여자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님 사는 아파트 옆동 아파트에 성범죄가 등록되어 있어서 부녀자회의에서 몇동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자고 말했는데 성범죄자가그걸 어떻게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음...그럴 때 님이 전과도 없고, 주부고,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그냥 명예훼손의 고의보다는 인근에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 말이고..합의했을 때 뭐 이정도일때 나올까 말까 한것이 기소유예임..
저 남자가 몰카를 찍다 걸린건가요, 찍은걸 보다가 걸린건가요? 만약 찍다 걸린거면 현행범인데 현행범도 영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일 증거은닉의 가능성이 있어도 영장신청해서 나올때까지 기다랴애하는건가요? 만일 현행범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면 제가 범죄를 봤을 때 어찌해야하나요? 제 실수로 나쁜놈을 풀어주게 되면 안될 거 같아서요
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