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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14:40
이상한 대법원, "군사기밀 문건, 퇴직후 집에 가져가도 무죄"
 글쓴이 : crocker
조회 : 980  

http://v.media.daum.net/v/2018071712001408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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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안 18-07-17 14:41
   
대법 판사가 빡대가리...
회사 다니다가 회사 나올때 회사 기밀문서 가지고 나와도 무죄란 소리군요.
여성징병제 18-07-17 14:42
   
1, 2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업무상 생성 취득해 점유하던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이를 선별, 취사선택하지 않고 집으로 옮긴 행위는 이미 수집해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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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 말장난이 너무 심하네.....
그러면  전역할때 쯤에 사격하다 남은 총알를 집에 가지고 가도 된다는 소리냐?
그정보가 어디로 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군에 겨눈 총알이 될 수도 있을텐데?
째이스 18-07-17 14:46
   
집에 가져갔다가 적군에 넘어가면.... 판사가 책임지나??? ㄷㄷㄷㄷㄷㄷㄷ
말랑한감자 18-07-17 14:47
   
이 나라는 기밀을 먹다 남은 음식 취급하네
이거 집에 싸가게 포장좀 해주세여~
페넬로페 18-07-17 14:50
   
군사기밀이 뭔지몰라 다른나라에 넘겨주면 이것도 죄가아닌거냐 진짜 판사들 미친거아님
빅터고 18-07-17 15:37
   
판결 내용을 보면 관련 법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것 같네요
 현행법에 구멍이 있는듯.....
Sulpen 18-07-17 18:54
   
이건 국회의원들보고 일하라는 판결이지요...
규정을 저렇게 만들어놨으니 1심,2심,대법원 모두 무죄
샤우트 18-07-17 19:06
   
테이크 아웃 군사기밀
이모 여기 2급 기밀 한접시 포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