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bmw 520d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석한데요.
bmw는 자체 조사한 결과조차 안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에도 전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적고,
아예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러니 미국이나 독일처럼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긴 국내기업조차 우리나라 소비자 알기를 우습게 아니 말 다한거겟지만..
이런 풍토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보상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