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7-30 22:51
아래 임대소득 분리과세 예시
 글쓴이 : 집주인뺅
조회 : 731  


_ xml_ns="http://www.w3.org/1999/xhtml" cellspacing="0" cellpadding="0" dir="ltr" border="1" style="table-layout: fixed; font-size: 10pt; font-family: arial, sans, sans-serif; width: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none">
현행
개정안
등록 미등록
수입급액 4000 4000 4000
필요경비율 60% 70% 50%
필요경비 2400 2800 2000
공제금액 -400 -400 -200
과세표준 1200 800 1800
세율 14% 14% 14%
산출세액 168 112 252
세액감면율 - 75% -
결정세액 168 28 252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임대소득 2천만원 같아도..등록 안하면 세금 17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길거리 어디서나 흔히 보이는 그런 사람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엎드려OO 18-07-30 23:31
   
75% 세액감면율 적용대상과 유효기간이 안나와 있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건데
     
집주인뺅 18-07-30 23:43
   
적용대상과 유효기간이 실린 기사를 알려주세요
          
엎드려OO 18-07-30 23:54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감면율 같은 경우는 보통 2~3년으로 알고 있고
2년째 되는해 1/3정도 깍기고
3년째 되는 해 50~75% 깍기는 걸로암
업종마다 틀리고 자세한건 아니에요
아마 짐작하건데
대상은 2000만원 이하 소득과
감면율은 2~3년 일거 같네요
     
merong 18-07-30 23:54
   
장기 임대 감면 얘기하시는거군요.
4년이면 30% 8년이면 75%입니다. 4년이 안되면 0% 입니다.
그걸로 마지막 줄을 계산하면...

  종전    세액감면 0%      30%          75%      미등록
  168              112      78.4        28          252

세액감면 0% 라도 종전에 비하면 50만원 넘게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거지요.
          
엎드려OO 18-07-30 23:56
   
부동산쪽은 오래하면 할수록 감면율이 올라가는군요
               
merong 18-07-30 23:58
   
아참... 기준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정입니다.
                    
엎드려OO 18-07-31 00:01
   
공시가 6억이면 9~10억 정도 되긋네요
          
엎드려OO 18-07-30 23:58
   
감면율 대상자는 얼마까지에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적용인가요?
merong 18-07-31 00:01
   
임대사업자면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미등록자면 세금 때려맞을 각오 하라는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임대료를 마구 올리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거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