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3/2018062300359.html
"국내 체류하는 난민(신청자 포함)이 3만 5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1994년 첫 난민을 받은 이래 올해 5월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 4만470명 중 3만5030명이 국내 체류 중
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중 난민 신분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2379명이고, 대부분은 심사를 받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이다.
난민 규모가 3만1500명인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3/2018062300359.htm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4407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5월 말 기준 7737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8000명에 달할 것 같다”며
“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7000여명을 기록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난민 신청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가능한데,
신청하는 순간 6개월 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소송을 하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 뒤에는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
예멘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이런 사실과 함께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제주도에 무사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빠르게 퍼졌다고 한다.
예멘인 수백명이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와 난민 신청을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아프리카·중동계 난민 15만명도 한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라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동계 난민들은 1차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뒤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90일 동안 다른 나라를 물색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마호메드(23)씨는 조선일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며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제주도에 무사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예멘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단시간에 제주로 예멘인들이 발길을 돌릴 것”
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44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4407
현재 한국이 직면한 난민 문제는
결코 제주도 체류 예멘인 500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에 몰려와 난민 신청할 수십만 이상의 외국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언론과 정부야말로
마치 한국에 난민이 수백명만 있는데 국민들이 가짜 뉴스로 선동해서 호들갑 떠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