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명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확정
특전사 포로 체험 훈련 중 하사 2명이 질식사했을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했던 영관급 장교 2명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는 포로 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세) 하사와 조모(당시 21세) 하사가 질식사해 숨졌다. 당시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으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교관이었던 김 중령과 김 소령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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