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인데요.
인권팔이들 때문이더군요.
출입국관리법 제77조 ‘무기 등의 휴대 및 사용’ 규정에 따라 단속 공무원들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장비 및 장구,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는 있다. 단속반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 단속 공무원은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예 경찰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29008010#csidx4448e43b6667e2d88af17b86fb0d95a ![](http://linkback.seoul.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4448e43b6667e2d88af17b86fb0d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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