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아닌 한 청년이 벌금형의 경범죄에 폭행을 당하고 구금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학교측의 탄원서(유학생이라는 확인서)가 아니었으면 일방적으로 불체자로 몰아서 강제추방을 당했을수도 있었을 사건입니다.
유학을 온 학생이 신고를 안하고 알바를 했다고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왜? 본질이 아닌 물타기를 하시려는지.
장기취업도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단기로 알바하던 유학생이 폭행을 당한것이
불체자라서 위험하니 당연히 폭행을 가해야한다로 바뀌나요?
불체자는 당연히 추방해야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불체자같다고 벌금형의 범죄에도 폭행을 당하고 구금을 당하는게 당연한 건가요?
제발 본질을 흐리지마세요. 불체자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체자 의심만으로 폭행을하고 구금을 한 것입니다.
불체자가 아니었지만 불법은 저질렀다고 귀책사유가 없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폭행을 해도 됩니까? 구금을 해도 됩니까?
신분증을 제시안했다고 폭력을 가해도 되는 겁니까?
불체자로 의심만 된다고 아무나 막 패고 구금을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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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불체자가 아닌 한 외국 유학생 청년을 폭행하고 강제 구금한 그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