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국가주의보다 We the People 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미국사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증거를 가지고 레이드하는 것과 무작위 "unreasonable" 불심검문은 다른것이죠. 드라마 CSI 같은데서 레이드는 하지만 불심검문을 하던가요. 불심검문은 다 위헌이에요. 가끔 공화당주들의 주법과 연방헌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방재판소가면 위헌갑니다. 민주당주들에서는 연방법원 갈필요도 없이 아예 주법 시법으로 먼저 불체자 불심검문을 금지시키는 Sanctuary City 법안을 들고 있죠.
목격담
지방 도로...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하차를 요구하니..여성 운전자가 유리창 올리고 거부.
경찰이 곤봉으로 유리를 깨고 멱살을 잡아 그냥 번쩍 들어올려 끌어내..아스팔트에 패대기..
무릅으로 등판을 찍고 팔 꺽어 고랑 채우시고. 다른 경찰은 반항하는 처자 옆구릴 발길로 조지더라는.
멀정하게 생긴 예쁜 처자임에도 인정사정없더라는..ㅎ
그냥 짐작에..약 관련 아닌가 추측만 했을뿐..
미국에서의 공권력 집행에 과하다는 논란은 언제나 있어왔죠
그래서 요즘은 저런식으로 녹화를 의무적으로 하나보더군요
그영상을 기준으로 징계여부를 판단하더군요 우니나라의 경우는 예전의 경찰과 군의 엄청난 악행때문에 저런식의 공권력 집행은 어렵지만 최소한 미국처럼 검문 절차를 따르지 않을때의 물리력 행사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T기술의 사회적용율이 최고로 높은 국가답게 당연히 미국처럼 모든 경찰의 공무집행에
녹화를 필수적으로 하는것을 의무화 하는거죠 그래서 경찰의 갑질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고
정당한 공무집을 유도하고 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상당부분 물리력 행상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녹화 의무화 미국처럼
한국인들이야 기껏해야 경찰에 대들어봐야 말싸움정도지만
외노자들은 흉기부터 들거든요
근데 한국경찰의 복무규칙은 외노자나 한국인이나 다를게 없어요
그래서 대림동이나 신림동일부지역 안산 이런대는 거의 무법지대죠
경찰도 쉬쉬하는곳이 되버렸죠 적당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면 모를까
흉기들고 덤비를 애들을 강하게 제압했다가는
또 인권쟁이 교회쟁이들이 난리치거든요 외노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경찰만 징계먹기 때문에 대부분 쉬쉬하죠
그래서 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어느정도 범죄자의 저항에 대한 물리력 행사 권한을 주고
그과정에서의 상해는 봐주는 방향으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