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총풍사건 종결에 대한 글에 대한 내용중 틀린게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03년 형사재판, 2008년 민사재판이 있음.
총풍사건 형사재판 (국가보안법)
2000년 서울지법1심 - 유죄, 징역 3~5년
2001년 서울고법2심 - 유죄, 징역 2~3년 + 집행유예 3~5년
2003년 서울대법3심 - 유죄, 2심형량 확정.
총풍사건 민사재판 - 국가배상판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4728)
이 재판은 안기부의 취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상 판결임.
논점은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유무죄 인정 유무인데, 그건 형사재판 대법3심에서 다 판결되었음.
아래글에서 들고온 판결문은 2008년 민사재판에 대한 판결문임.
항소취지의 [이유]의 1. 기초사실항목으로서 바.항에 나열된 사항.
바. 형사재판의 진행 및 그 결과
(5)....한◑*의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에 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형사재판 2심판결 요약임.)
(6)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1도2209호)은 2003. 9. 26.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형사재판 3심판결 요약, 민사재판의 관점은 원고들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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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이 재판은 원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재판. (5)항에서는 원고가 받은 형량심인 서울고법2심에 대한 진행사항 나열이지 서울대법3심의 판결문을 나열한게 아님. 3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유죄를 못박았음.
2003년 형사재판 3심판결문은 전자문서화 되지 않아, 2003년 판결문을 받아 적은 기사로 대체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론.
-- 형사재판 --
무력 시위 요청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국가 보안법 위반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 민사재판 --
수사과정중에 명예 훼손, 가혹 행위 - 사실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2008년 민사재판 서울대법3심)
(관련법률신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43 )
* ps. 형사재판 유죄를 무죄로 바꿀려면 인혁당사건 사형수 유족들이 재심신청해 무죄판결받은 것처럼, 형사재판 재심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