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 재판의 판결문은 구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마지막 민사 재판의 판결에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민사 재판의 판결문으로도 충분히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출처이며 인벤의 한 유저가 2007년 민사 소송 재판 원문을 올려주었네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762&l=227490
바. 형사재판의 진행 및 그 결과
(5)....한◑*의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에 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1도2209호)은 2003. 9. 26.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여기까지가 형사 재판----------------------------------
*형사 재판 결과, 무력 시위 요청 증거 불충분. 북측과의 회동은 국가 보안법 위반죄로 집행 유예 선고.
*원고 3인방은 집행유예도 억울하다며 상고하지만 기각
이후 그 3인방은 명예 훼손, 가혹 행위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민사 소송 결론>>
사. 소결론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소결론이라서 진짜 결론이 아닌게 아니라 결론은 지급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 소결론이 민사소송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
무력 시위 요청 - 무죄
국가 보안법 위반 - 유죄
명예 훼손, 가혹 행위 - 사실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