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세금 인하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OECD 평균이 15.4%인데, 한국은 24.6%에 달한다.
미국:6.1%, 독일:9.6%, 일본:10.0%. 프랑스:12:1%, 영국:15.6%
이처럼 선진국들에 비해서 소득은 높지 않지만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들에 대한 세금 인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대내외
환경 악화, 원자재값 상승,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자칫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
부자와 노동자, 부자와 서민으로 단순하게 이분법을 하면 현재 한국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해석을 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선진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구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경제를 누리게
되었고, 원래 서민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조차도 경제 수준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부자와 서민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금 인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 감소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또한 왜곡이 있다. 이전 정부에 의해서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대해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만 부과하는 형태로 정책의 큰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큰 결점이 존재하는 정책이다.
한해에 세수 확보 가능한 금액은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다.
(2020년 전후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세: 약 3조원
증권거래세: 약 9조원
따라서 현 정부의 증권거래세 유지 정책이 맞는 선택이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
주식양도세 전면 확대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양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거래를 통한 적자가 발생한다.
흑자가 발생해야 주식양도소득세를 거둬드릴 수 있다. 적자가 되면 거둬드릴 수
있는 주식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일부
흑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세금을 거둬드리는 금액은 발생하겠지만
경제가 호황일 때와 비교하면 낙폭이 크다. 세수 확보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증권거래로 인하여 거둬드리는 세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안정적인 것이다.
외국 선진국을 보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박스권에 갇혀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복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더 유리하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세수가 9조원대에
달하므로, 주식양도세로 거둬드리는 세수보다 월등히 많다.
대만 등의 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겪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전례를 봤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증권거래세 유지와
주식양도세 전면 부과 폐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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