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한번에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당파 싸움 하느라 일부러 딴지 걸어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으니 손혜원 같은 사태가 생기네요
손혜원이 걸리는 건 바로 김영란법 만들 때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자한당에서 딴지를 걸어 빼버린 '이익 충돌 방지 조항'이죠
자신이 창작자라고 밝힌 나전칠기를 박물관에서 사달라고 했다거나,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써 개발하려는 부동산 문화재에 집단으로 사전 투자를 했다던지 논란들이 황당하기도 하네요
이 기회에 손혜원법을 만들어서 '이익 충돌 방지법' 반드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공직자라면 아예 자신과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적인 일을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이런 일이 없죠
왠만한 국가들은 다 있는 법률 조항인데, 이놈의 헬조선 독재의 유산 국가는 이익 충돌 방지법 조차 없는 미개한 나라로 남아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5030 같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 소리 하지 말고, 이런 황당한 일이나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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