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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3 03:19
곰탕집 사건 근황 ‘1.333초’ 놓고 법정공방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3,5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78653



영상전문가 -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 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분석하여 증언.



검 찰 -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


법정 공방 중 ....


1.333초에 내뒤로 오는 여자를 인지하고 움켜쥐고 아무일 없듯이 스쳐갈 수도 있다는 검찰의 놀라운 논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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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19-01-23 04:24
   
움켜쥘수있는 시간은 있겟네요 그러니 1.333초동안 앞으론 죽빵을 갈기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싱도장이 전도유망할듯 하네요
재미있는 19-01-23 04:32
   
더 황당한 건,
1.333초 만에 움켜쥘 수 있으니 "유죄"다.  검찰 논맄ㅋㅋㅋㅋ

유죄추정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거 뭐,
"집에 칼이 있으니 살인범이다" 수준하고 뭐가 다르지...

'했냐 안 했냐'가 문제인데,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물고 늘어짐.
백만번 양보해서 "1.333초만에 성추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해도,
그게 했다는 증거는 아니라서 유죄가 될 순 없지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준이 21세기 한국의 사법부고 페미니즘입니다.

16세기 사또가 니 죄를 니가 알렷다! 수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최고봉이다 19-01-23 04:56
   
이젠 길가다 미처 못보고 부딪이면 성추행.

몇 ms만에 부딪혔는지가 관건
민민 19-01-23 04:58
   
1.3초가 움켜쥔 시간이 아니라, 뒤돌자마자 여성과 마주치고 접촉이 의심되는 구간을 지나칠때 까지 전구간입니다.

실제로 움켜쥘 수 있는 시간은 1.3초가 아니라 0.5~0.7초도 안됩니다.

검찰에선 1.3초동안 뒤돌자마자, 앞에서 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한뒤 아니면 본능적으로 여자가 보여서 여성과 마주치자마자 0.5초동안 엉덩이를 만진뒤 지나쳤다고 주장하는거죠.

거의 지하철에서 통로를 지나가다가 통로에 서있는 사람과 스친 수준과 동일합니다.
     
강운 19-01-23 05:31
   
그러니까 만진건 모르겠는데 여성은 움켜쥐었다고 했잖아요 만진거랑
움켜진건 다르죠
     
왕두더지 19-01-23 18:13
   
손으로 그랩 하는 시간을 재보니 1초에 3~5회 가능하네요...(즉 한번 그랩시 0.2~0.3초 걸린다는뜻) 
시.바.  이게 말이여 방구여
민민 19-01-23 05:00
   
이게 유죄면 남자는 여성이 많이 다니는 그 어떤 곳도 지나가선 안됩니다. 손을 묶고 다니거나 만세 부르고 다녀야죠.
리토토 19-01-23 05:11
   
쥐새끼나 닭은 0.5초만에 가능함
강운 19-01-23 05:30
   
검 찰 -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
-> 신고한 여성이 만졌다고 했냐 움켜 쥐었다고 했지 어디서 법정에서 움켜진게 만진걸로 바뀐건지?
진술대로 해야지 일관된 진술이 만졌다고 했나 움켜진게 진술인데
날아라포메 19-01-23 06:22
   
더웃긴거. 영상전문가 분석한결과 채택 안한검찰ㅋㅋㅋ
채택하고나 저런 주장을 하던가. 불리하니까 채택 안한거잖아 ㅋ
헬로가생 19-01-23 08:07
   
ㅅㅂ.
그 반사신경이면 UFC 챔피언 하겠네.
퀄리티 19-01-23 08:45
   
시간정지 능력자면 여행갔다 와서 움켜질수도 있습니다.
병든성기사 19-01-23 08:56
   
이걸 사건이라고 기소한 검찰 색히들이 쓰레기
     
보술이 19-01-23 09:54
   
눈돌리기 좋은 소재죠..
검새들 어디가겠음?
윤달젝스 19-01-23 10:26
   
곰탕집에서 길길이 날뛴것도 남자.
잡아넣은 경찰도 남자
기소한 검사도 남자
실형때린 판사도 남자
웃프다ㅋ
언젠가 지들도 억울하게 당할수 있는 일인데
서로 물어뜯고 ㅈㄹ났네ㅋ

메갈페미들이 한국을 잡아먹을수 있었던 이유 ㅋ
토미 19-01-23 10:35
   
딱 보니 내용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살짝 여성 엉덩이부분 스친거 같고
여자 술솜 된거 같고 열받아서 스친걸 왜 만졌냐로 바뀌다 왜 움켜졌냐 등으로 와전되었고
거기에 열받아서 소송..

세상 참 웃기고 있지요.
저정도로 소송까지 가고 6개월 형을 받을만한 일인가?
여자나 남자나 저걸로 이득이 되는게 뭔지 여자야 식당에서 항의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측남자에게 충분한 짓 한건데.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갈려니 별것도 아닌걸로 성추행.
만약 저 남자가 실수로 그랬다면 6개월형 받는 그자체가 억울하다는거 모르나?
설상 고의로 스쳤다고 치더라도 6개월형?

무슨 여자 엉덩이에 금으로 도배를 했나?
힉스 19-01-23 11:03
   
웃긴게.. 다 인정해도 1초만에 한짓으로 실형6개월 이라는 것이죠ㅋㅋ 저건 비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아안녕 19-01-23 11:30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지해 19-01-23 15:53
   
검사 아무나 해도 되겠네
엘알 19-01-24 00:36
   
검사야  니가 한번 해봐라... 내가 특별히 1.5초 줄께
닥생 19-01-24 01:04
   
내 심증으로는 의도적으로 건드렸을 순 있는데,
여자도 움켜쥐었다는 말을 내뱉은 이상 그 말을 거두어 들이면(눔켜쥔 건 아니고 스친 것 같다 라는 식의) 자기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으니까 꾸준히 일관되게 움켜쥐었다 라고 주장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