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이 구하라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물 손괴와 상해 그리고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의 협박과 강요 등의 행위는 모두 유죄가 됐다. "
성관계 영상은 서로 합의하에 찍은거라 리벤지 뽀르노가 아닌가봐요. 근데 동영상의 존재를 언론사에 제보해서 구하라 이미지 손상시킨게 문제가 된듯합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서 최종범이 구하라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역시도 피해자인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최종범이 이 영상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이나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영상을 유출하거나 제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범이 구하라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물 손괴와 상해 그리고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의 협박과 강요 등의 행위는 모두 유죄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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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쓴 인간 왜 기사를 지 편한데로 편집해서 해석하냐??
이거 남자가 먼저 언플 시작해서 터진 사건이죠.
찾아보니 여자는 기소유예 떴네요. 이건 여자라서 기소유예... 사건담당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여검사군요.
상처는 남자 측이 더 심하게 입었는데 여자라서 이득 좀 봤죠.
물론 이와 별개로 해당 남성은 쓰레기가 맞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정황은 분명하니...
그리고 여자가 합의하에 촬영했든 간에 유출하는 행위는 리벤지 포르노가 맞습니다.
외국에서 정의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본래 이 의미...
이렇게 경찰에서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룰 때,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중 최종범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먼저 입을 열었다. 2018년 9월 15일에 인터뷰한 이 기사에 따르면 최 씨의 얼굴에는 긁힌 것으로 보이는 3cm 이상의 상처 3개로 오른쪽 이마에서 눈으로 내려오는 상처 자국은 4cm, 오른쪽 눈썹 아래 아래 상처는 5cm가 넘어보였고, 코 옆 뺨에도 3cm 이상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
누가 찍었느냐는 쟁점이 아닙니다.
남자가 찍으면 리벤지 포르노고 여자가 찍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런 동영상이 있고 그걸 유출하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겁니다.
최종범은 이메일로 그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했고
영상을 유출만 시키지 않았을 뿐이기에
제보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는 상대에게 충분히
협박이 되기에 유죄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