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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03 23:44
딸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를 12층에서 던진 사건
 글쓴이 : 유전
조회 : 7,593  

12층에서 개를 던진 사건.jpg
(2022.06.03)

(위 짤은 2011년 정도의 사건을 누군가 개혐오를 더욱 조장하여 쓴 것으로, 펌짤임)

딸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를 12층에서 던진 사건

복약 06/03 19:37 
분노조절 장애 아닌가. 딸아이가 조금밖에 안다쳤고 계속 사과를 해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예상조차하기 힘든 행동을 저지르네. 생명에 대한 태도는 차치하더라도.. 시츄정도면 보통 무게가 3-4킬로는 나갈텐데 그걸 12층에서 집어던진다? 누가 맞으면? 누군가의 차에 떨어지면? 지나가던 아이가 강아지가 터지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그걸 치워야하는 경비아저씨는? 본인 화풀이로 주변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가 간다는걸 생각하지 않는건가. 과연 딸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울린 강아지를 아파트 12층에서 던져죽였다고 좋아할까? 아빠가 오히려 딸아이에게 더욱 트라우마를 준 거 아닌가. 오직 지 분풀이로 일어난 사건을 마치 딸아이를 위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글이다. 분이 아직도 안삭혀지는건 본인이 그걸 제일 잘알아서가 아닐까?

ziggy 06/03 19:56 
그러게요. 물린 것보다 아버지의 행동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네요. 개 사체로 피비린내 나게 한 건 대체 무슨 민폐이며. 입주민들이 그런 분노조절 장애자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할 것 같아요.

(위 2개의 댓글은 다른 사이트에서 펌한 댓글)

김**님이 나갔습니다.

[유전] [오후 10:12] 내가 위 댓글 2개를 퍼온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김**이 나갔거나 똑같이 불만이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더 심한 비유를 들어주죠.

[유전] [오후 10:19] "그 조그만한 개가 물었으면 얼마나 물었겠어" 라는 멘트를 듣고 폭발하여 개를 잡아서 12층 까지 올라가 던져 죽이게 했는데 만약 그 개주인이 조폭이거나 돈만 많아서 생각없이 청부업자를 사거나 검찰공화국의 검찰이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영화 바람난 가족의 정신나간 우편배달부(성지루 역)가 앙심을 품고 극중 황정민(변호사)의 아들을 아버지 친구라고 속여서 오토바이에 태운 후 건물 올라가고 있는 공사장 꼭대기에서 휙 하고 아이를 던져 죽이게 한 것과 같이 될 수 있죠. 개에 물렸다고 분노조절 못해 해당 개를 직접 죽이면 개를 정말 친 자식처럼 아끼는 정신나간 자들은 술먹고 똑같이 분노조절을 못하여 개를 던진 것처럼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를 잡아 던질 수 있습니다.

[유전] [오후 10:21] (바람난 가족 - 나무위키) "주영작(황정민)은 출장간다는 핑계로 애인 김연과 같이 여행을 떠났다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우편배달부와 교통사고가 난다. 영작은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고 자신이 가진 변호사로서의 힘을 이용해 모든 것을 우편배달부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지만, 이에 앙심을 품은 우편배달부(성지루)가 다시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나 수인(황정민의 아들)을 납치한 뒤 공사 중인 건물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해버리고 본인은 자,살해버린다."

[유전] [오후 10:39] 다 자기 업식대로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응보를 받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대부분이죠.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며, 다 자기 성질대로 산다고 하면 남아메리카의 여러 치안 부재의 국가처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는 법이 있어봐야 폭력이 법 보다 가깝게 되는 무법지대, 즉 말법시대에 사는 인간과 다를 게 없죠. 불교의 불법은 우주의 헌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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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22-06-04 03:14
   
(2022.06.04) [유전] [오전 3:10]

개에게 아이가 물린 사건 자체는 개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 없이 비고의적인 단순 우발적 사건인 과실 치상죄 정도에 해당되겠지만, 그것을 정당한 법적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폭발한 감정에 의해 해당자에게 사적 보복이나 사적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당 강아지를 12층에서 떨어져 죽게한 행위 그 자체는 완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보복 범죄 또는 보복성 사적 제재에 해당될 수 있어 일반 범죄에 비해 어느 국가든 가중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임. 더구나 평소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기는 검사와 판사를 만나면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고 중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처럼, 강아지를 죽인 것이 그저 단순한 재물손괴 정도의 죄라고 하는 논리는 그야말로 무지한 자들이나 할 소리임.
유전 22-06-04 03:40
   
[유전] [오전 3:32] 아파트 고층에서 돌과 같은 물체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로 인해 누군가 그 돌에 맞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12층에서 강아지를 던진 행위도 살인 미수죄가 될 수 있음.
     
비니대디 22-06-04 08:30
   
이건 뭔 개소리야.
강아지 죽여서 살인 미수죄라니. 병/신 논리 다보네
이런 인간들이 개 아무데나 풀어놓고
입마개 안하고 내새끼 내새끼 하고 키우는거
          
중도적입장 22-06-04 11:44
   
유전이라는 인간 종교게시판 가면 정신나간 사람인거 바로 아십니다. 걍 이인간 무시하세요
     
0큰삼촌0 22-06-04 11:55
   
맞는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돌=강아지--> 던져서 사람맞으면 -->살인미수 이 말 이신인듯??
          
유전 22-06-04 12:19
   
큰삼촌/// ㅄ들은 평범한 문장 조차도 초딩 보다 못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죠. 너무 한심한 멘트들이 달려서 대꾸도 안하려고 했는데 님이 ㅄ들에게 한글 독해를 해주니 글을 남기네요. 님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ㅄ들이 ㅄ짓 안하면 ㅄ이 아니죠.
               
한이다 22-06-04 12:34
   
던져진 강아지가 누군가에 맞았을경우 일때에나 성립될 말을
강아지를 던진행위로 살인미수죄라니....ㄷㄷㄷ
                    
유전 22-06-04 12:43
   
유전 22-06-04 03:40답변  광고글 신고 
[유전] [오전 3:32] 아파트 고층에서 돌과 같은 물체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로 인해 누군가 그 돌에 맞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12층에서 강아지를 던진 행위도 살인 미수죄가 될 수 있음

위 큰삼촌님이 ㅄ들에게 행한 설명 : "누군가 그 돌에 맞은 경우"-==> "누군가 그 강아지에 맞은 경우"
                         
한이다 22-06-04 12:47
   
12층에서 강아지를 던진 행위도 살인 미수죄가 될 수 있음.

님이 위에 단 댓글임

그러니까 맞았을 경우이지 던진 행위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음.

그러니 제대로 말하려면 던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을 경우에 살인미수죄가 될 수 있음.

이라고 써야 함.
                         
유전 22-06-04 13:00
   
"같이" "될 수 있음"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비교대상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as ~ as 사이에 원급 형용사/부사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국어사전]
가정법 (假定法)
[가ː정뻡]발음듣기
문장에서 나타나는 서법의 하나. 말하는 내용이 가정 또는 요망, 원망임을 나타낸다.


야 그래도 이해 안되면 공부 잘하는 중딩에게 가서 묻고 다시와 글 써라.
                         
한이다 22-06-04 13:01
   
그래...대화한 내가 바보인거지뭐...ㅋㅋㅋ
                         
비니대디 22-06-05 14:00
   
니 글대로 해석해도 말이 안돼 멍청아
개를 던져서 밑에 사람이 맞아 죽은 경우 "과실치사"지
그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되냐 이 멍청한 놈아
                         
유전 22-06-05 16:16
   
ㅄ들은 대가리가 빠가라 설명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지 대가리 나쁜 건 생각 안하고 꼭 ㅄ같은 오독을 하고 오히려 큰소리 친다니까.

"아파트 고층에서 돌과 같은 물체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로 인해 누군가 그 돌에 맞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12층에서 강아지를 던진 행위도 살인 미수죄가 될 수 있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위 문장은 가정법이다. 가정 모르냐? 가상으로 그냥 정해서 설명한 것이고 본문 내용과도 상관이 없는 거다. 본문과 상관없이 위 내가 쓴 문장에서의 가정적 경우에만 해당되는 일이고 내가 강아지에 맞아서 밑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으니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미수 부터 시작하는게 맞고 최악으로 죽었다면 살인죄인 거다.
또 과실치사가 아닌 이유는 이미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고층에서 던진 강아지에 맞았다"가 전제된 가정이니까 어쨌든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강아지를 던졌으니 맞은 사람의 목이 부러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밑에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과실로 우겨봐야 제대로 된 판사 만나면 그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되는거다.

사람들 지나다니는 아파트 아스팔트에 총을 쐈다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 맞았다면 이걸 어떤 미친 판사가 과실치사로 해주냐? ㅄ아.
                         
비니대디 22-06-06 14:37
   
이젠 지 논리에 지가 갇혀서 개 던진걸 총쏘는거랑 비교하고 자빠졌네
니 말이 맞습니다
천추옹 22-06-04 06:57
   
무개념 개주인들 무지많음..
테니스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조그만 개이긴했지만 주인이 방치해서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오길래 테니스채로 못오게 미니깐 미친개처럼 막 짖는데 테니스치던 아지매왈..
개 만지지마욧 그러다 물려욧!

어이가 없어서.. 개가 물면 발로 까버릴겁니다 하니깐 기겁해서 와서 델구가다면서 눈으로 흘겨보드라..
ost하나 22-06-04 08:20
   
더 많은 희생자를 막았네요.
똥.오줌 싸게 하려고 했다고 풀어줬네요
한두번 풀어준게 아니고
개 끌고 나올 때마다 똥.오줌 싸게하는 아주 파렴치한 개주인임
입질 안하는 개는 있어도
한번만 입질한 개는 없습니다...
유전 22-06-04 11:51
   
유전
인간이 짐승은 아니죠. 굳이 짐승의 법이나 본능대로 살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적 상승은 계속되어 과거 고대 부터 내려온, "부모를 죽인 자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불공대천지 원수 라는 개념도 이제는 그조차 본능을 억제하고
법적인 처벌만이 이 사회를 더 안전하고 정당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죠.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본능대로 행하다 미국에서 수 없이 죽어나가게 하는 증오형 총기 살인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짐승 같은 행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2022.06.04. 11:48
     
늦바람 22-06-05 23:05
   
남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총 소지가 합법이면 죽을 사람들 넘쳐납니다.
님이 하는 말이 뭔 이야기인 줄은 압니다만 인간사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님 말대로하면 법체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님 논리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비약하면 치료비 후유증 병원에서 산정해 보상하면되지 뭘 법으로 처리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이
"더구나 평소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기는 검사와 판사를 만나면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고 중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처럼, 강아지를 죽인 것이 그저 단순한 재물손괴 정도의 죄라고 하는 논리는 그야말로 무지한 자들이나 할 소리임" 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 법적인 판단을 맞긴다는게 넌센스에 애견인 입장에서 글을 전개 하셨다고 보여지니까 다들 한마디씩 거든 것일 뿐.
          
유전 22-06-06 15:31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정을 배제하고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죠.

"치료비 후유증 병원에서 산정해 보상하면 되지 뭘 법으로 처리 합니까?"

치료비는 병원에서 산정한 것이고 후유증은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산정하는데
그게 피해자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애견인 입장에서 글을 전개 하셨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나는 키우던 강아지에게 손가락을 물린 중학교 이후로 개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을, 왜 님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글에 동의하는데 님은 위와 같이 써 놓고 그 아래에는 또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군요.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법적인 판단을 맞긴다는게 넌센스"

개를 던진 자가 법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감정이 폭발해서 아파트에서 던진 것이
법치국가에서 비상식적인 충동적 행위인 것과 같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기는 검사와 판사를 만나고 또 그 그들이 아전인수격에
여러가지 감정과 이권 그리고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와 판사가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요즘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을 모릅니까?
넌센스인데 당연한 일처럼 감정적으로 행하여 개를 던진자가 있는 것과 같이
판검사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세상인데, 그런 자들에게 걸리면 법이 무의미한 무법천지의 판결을
받게 되겠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자는 그것이 평생의 습이 되어 누군가의 충동 한방에
바로 저세상 가기 쉬운 시대입니다.
ZzipYo 22-06-04 15:11
   
잘했네.
또르롱 22-06-04 20:58
   
나도 내 가족이 다쳤으면 저리했을꺼같음...최소한 말이라도 이쁘게 하던가ㅉㅉ
요즘에 마실 나갔다가 개한테 물려죽은 아주머니 부터해서
정말 사건 많음 그리고 한분 물었던개는 또 물게 되있음
미켈란젤리 22-06-05 00:03
   
사람 문 개는 살처분이 정답
다른 해결은 없음
내점수는요 22-06-05 13:42
   
개나 사람이나 부모교육(통제)이 중요. 개물림 사고 강력한 추가 법이 필요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개를 던진 저런 인간은 본능적인 개보다 더 큰 문제. 법이 없다면 저런 화를 참지 못하는 인간들의 살인행위는 많아질 것. 한국에 총기규제가 있어 다행.

애니웨이 어느 시대건 나라건 선넘는 병진들은 넘쳐남
태강즉절 22-06-05 20:57
   
개가 일단 피맛을 한번보면..계속 물 소지가 다분하다고 함..
고로 사람을 한번 문 개는 그냥 도살이 답임..
우리 아이는 개뿔! 키우는 지한테나 아이지...타인에겐 그냥 나댕기는 사육동물일뿐여.
스베타 22-06-05 23:40
   
자식이 개에 물리면 아빠가 당연히 눈이 돌아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왜 비아냥 대?
Unicorn 22-06-05 23:44
   
아버지가 필요한 이유지.

처벌? 그 딴게 대수냐?

개 키우는 개들아.

너네 처신 똑바로 해라.

개 맞듯이 쳐맞기 싫으면.

뭐 개권이 어쩌고 이지랄 하는 미친것들 쳐맞으면 정상인 돼.
삼족오m 22-06-07 15:13
   
위 사안은
개는 아무리 작은 개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으로
입마개와 개 목줄을 풀어서 나는 사고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처벌해야 함
저 아버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한것임
저렇게 안 하는 아버지라면 인성이 부족한 사람임
결과로 평가하나? 아이가 개 피하려다 얼마든지 죽게되는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
개 사고를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되는 사안임
유전 22-06-07 15:54
   
무식한 것들이 용감하다고, 위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아이 아빠를 두둔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한 것들은

앞으로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길 때 꼭 그것만큼 행해라. 빨리 빨리 사라져 주면 고맙지.
가르다 22-06-07 17:50
   
아이가 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겼다고?
살아있는 개를 12층에서 던져 죽인 걸 딸 아이가 알면 참 좋은 아버지 소리 듣겠네요
Pelorus 22-06-08 13:11
   
많이 참으셨네요. 개주인을 안던진거보면. 근데 뭐 개가 사람을 물수도있고, 그러다보면 개를 12층에서 던질수도 있고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