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문제를 끌고 와서.....
100달러 차용증이 없으니 권양숙 여사의 100만 달러가 범죄인듯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고로 뇌물죄를 적용해야하는데,
박연차가 노무현 정권때 특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검찰은 입증못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타겟은 여사가 아니었지요.
그럼므로, 논쟁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기간중 알았는가? 이것인데
만약 알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서, 박연차가 특혜를 받은것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입증을 못했습니다.
유일한 정황은 당시 형량을 두고 검찰에서 강한 압박을 받는 박연차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이것외에는 자금의 흐름, 댓가성, 주변 증언, 물리적 증거 어느하나 검찰은 증명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에서는 자유로울수 없어서 노통은 검찰과 여론에 강한 압박을 받게됩니다.
당시 여론은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었습니다.
되려, (노통 퇴임 이틀전 받은) 500만달러 조카 사위의 혐의는
회사가 투자를 받은거라서 돈의 흐름으로 증명하기 쉬웠습니다.
문제는 당시 검찰이
자금의 흐름, 댓가성, 주변 증언, 물리적 증거 어느하나 증명을 못하면서
오로지 검찰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박연차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오는것인가?
이것이 과연 정치적 셈법이 없었는가?
사실 검사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해도, 검찰은 노통의 혐의를 입증 못했을겁니다.
노통의 죽음에 관련된거라 논란만 커져서 자꾸 모른척하려고했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