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지금 당신이 하고있는 짓이 말꼬리 잡는 겁니다 ㅋㅋ
그래서 광주에 계엄군, 공수부대 투입한 근거가 비상계엄 아닙니까 ㅋㅋㅋ
근데 5.17 비상계엄에는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