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전과, 전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불문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선고유예, 형면제를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고요. 구속, 불구속 입건 이런 것은 법원이 내린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저 위의 14가지 혐의중 회사 재임중 회사의 이름으로 낸 벌금형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1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 700만원 벌금 확정 판결을 받아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전과 1범으로 전과자의 신분이 된 것인데.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광복절 특사로 형이 실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