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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23:16
28년전 전입이면 위장전입의 개념도 미미하던때 아닌가요?
 글쓴이 : 검푸른푸른
조회 : 926  

거진 30년전 88올림픽 시절인데.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고 판결하는 오류가 더 크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전입을 했으나 배정포기하고 도로 원복했다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시 될만한 사안인지도 의문.

버스안에서 담배피고 기차간에서 담배피던 시절 사례 거론하면서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여 파렴치로 몰아가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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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걸 17-05-26 23:20
   
2013년에 그 당시에 야당의 더블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
     
검푸른푸른 17-05-26 23:21
   
어떻게 했죠?
들어보고 싶네요.
     
문삼이 17-05-26 23:28
   
공직(검사)에 있던 사람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님이 그런짓을 해서 좀 깨기도 했죠.
그것도 총리에 나오려고 했으니...쯧쯧...
하얀그림자 17-05-26 23:25
   
부동산 투기(지방)와 학군 문제(강남)로 당시에도 문제였습니다
절대 미미하지 않았죠
     
검푸른푸른 17-05-26 23:30
   
저 당시라면 지금처럼 법제도하 되기 이전 아니었던가요.

90년대 아파트 재개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때문에 처음 사회문제화 되었다고 하던데.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17-05-27 07:21
   
아니오. 1965년 주민등록법 제정시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위장전입은 70년대말 서울고,휘문고,경기고 같은 명문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불이 붙었죠.
     
문삼이 17-05-26 23:30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다고 했으니...지금 고위직에 쓸사람이 없는거죠....

결국 과거 위장전입에 대한 인선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판국이죠.
문통이 이점을 다시 국민께 알려도 된다고 봅니다.
진라면매콤 17-05-26 23:32
   
그 당시  이낙연은  공직자도 아니고 기자였음
송곳니 17-05-26 23:37
   
89년도의 이낙연 내정자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몇번을 말하는지.. 일반인 중에서 저런 기준으로 인선하면 후보자가 있을거라고 봅니까?
구르미그린 17-05-26 23:45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본인 사는 집 외에 집 사면 부동산 투기라고 욕하는 사회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나고 보면 지금 한국 부자 99퍼센트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집으로 재테크한 사람들.
충의공 17-05-27 02:35
   
이전정권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들이

위장전입을 문제 삼은 궁극적인 이유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한것이 아닌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병역면제는 권력에 있었거나 부를 가진자가
허위병력을 병역면제의 사유로 삼거나
병역면탈을 위해서 법의 헛점을 이용한 기피를 하지 않았나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선당시 후보의 5대원칙은 공약이라고 보기 보다는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약속이니 지켜야 맞지만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 까지 저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능력위주의 탕평정책이란 면에 더 가치를 두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17-05-27 07:14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7조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실제 처벌받은 사람도 거의 없고, 7~80년대 교육열과 투기바람으로 안하면 바보취급받았던
거의 죽은 법률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현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내로남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긴 합니다. ㅎㅎ

문재인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인사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아쉽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인사원칙을 만족시키면서 등용할 만한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는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