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에서 직접 검체 채취를 하는 의료진의 반발은 더 거세다. 대구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A(27)씨는 "'현장 의료진들이 '레벨D가 답답하다'고 해서 배려해서 바꾼 거라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답답하다고 방화복 안 입고 현장에 들어가냐"며 "20㎝ 코앞에서 기침을 맞는데, 물량 부족을 걱정해 지침을 바꾼 공무원들에게 '가운에 마스크 쓰고 채취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몇가지 의심이 가는데, 전신보호구(레벨d세트)가 39만개임.... 3만9천개도 아니고 39만개임.
그런데 생산이 종료된 상황도 아니고, 생산은 지속될 예정이고, 검체 채취 하는 사람이 1만여명이라고 하더라도 39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1만여명이 검채를 하는건 아닐테고 반수임 5천명이 검체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후면 78일간 레벨d세트를 가지고 검채 채취를 할 수 있는 양임.. 뭐 이건 차지하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종양찌라시니까 또 선동질하려고 올릴려고 하는게 뻔하다고 보고..
복지부에서 올린 자료를 찾아봤음.
결론
그냥 찌라시에 나온것처럼 일반 가운이 아니라,
“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일반 가운이 아니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함”
그리고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호의, N95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함을 안내하였다고 함.. 즉 가운만 입으라고 강제 했던게 아님.
현장 상황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반드시 레벨D 보호복 착용을 해야 하는 의료진 등에게 레벨D 보호복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여기서 애기하는 가운의 상세한 내역을 상세히 살펴 보면.
- 1회용, 장딴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
- EU PPE Regulation 2016/425 /EU MDD
- directive 93/42/EEC-
- FDA class I 또는 II 의료용품 또는 동등이상용품
- EN 13795 규격 용품
- AMI PB70 또는 동등 이상용품
그리고 개인보호구와 관련해서 호흡기 검체 채취에 대해서 권장범위는 정확하게 호흡기 보호, 전신보호, 눈 보호 전부 적용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가운 참고 사진도 있음.
수술실 의복과 머리두건, 마스크, 보호안경 손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