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딸이 환치기로 외화도피해서 집산걸로 확인됐으니, 적어도 딸은 뇌물받은것이 맞고, 만약 노무현이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딸이 뇌물죄이므로 집안망신이건 같음.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이 날려먹은 생수회사 장수천 부채를 대통령 당선후 당선축하금 받아 갚아버렸음. 이거 뇌물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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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선봉술씨는 2002년 12월 盧대통령의 후원자인 부산 창신섬유 강금원(姜錦遠) 회장으로부터 5억원, 안희정씨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노건평·선봉술·오철주 세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진영상가가 장수천 채무로 한국리스여신에 의해 경매처분되자 손실 보전차원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다.검찰은 안희정씨를 통해 선봉술씨에게 전달된 4억5000만원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선봉술씨는 2002년 6월에도, 최도술씨로부터 장수천과 관련된 盧후보의 부채를 청산할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崔씨가 宣씨에게 준 2억5000만원은 2002년 6월 실시됐던 민주당 부산市 선대위(選對委)의 지방 선거(부산시장 선거) 잔금(殘金) 중 일부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崔씨는 민주당 부산市 선대위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崔씨가 선대위의 자금 2억5000만원을 宣씨에게 지급한 것은 盧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안희정과 최도술에게 “손해보전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7억9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당시에도 총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안희정이 대선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인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 강금원 조카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님말은 잘아는데요
무혐의는 조사를 못한다는거 맞는데요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죄가 없다 라는 무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무방하다 이말입니다
현제 노무현이 무혐의 판정이 나고 무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됬다는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무협의가 되면 무죄라고 말합니다
1. 노무현은 사망으로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발표하고 내사 종결로 마무리되었다.
즉 조사중에 사망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일뿐 무죄,무협의 밝혀진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https://namu.wiki/w/%EB%85%B8%EB%AC%B4%ED%98%84 (형법 조금이라도 아시고 기사검색만 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박연차 게이트 사건 결과
노정연 유죄, 권양숙 입건유예(검찰에서 봐준다는 뜻, 시효만료전엔 언제든지 입건할 수 있기도 합니다.)
뇌물의혹과 관련된 다섯 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지만 노대통령의 xx로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였으며, 640만 달러의 뇌물 추정액과 처리 결과만 발표한채 나머지는 수사기록으로 남기고 함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https://namu.wiki/w/%EA%B6%8C%EC%96%91%EC%88%99
3. 결론
a.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하여 노무현 무죄.무혐의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b.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인인 노무현의 가족들은 유죄처리되었습니다.
c. 따라서 홍준표의 발언이 사자 명예회손으로 처벌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