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관계자들이 A씨에게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선관위가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투표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표란이 너무 작아서 기표가 어려웠고 선관위를 고발하기 위해 증거사진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선거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4/0200000000AKR20170504165300051.HTML?input=119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