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을 보니까 아래 유저가 말했던 국가기관의 장과 사용자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방지 책임을 말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성차별맟 성희롱 당사자(법률용어: 성차별,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다 들어가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제31조(성차별·성희롱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보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서 상대방의 의미가 개인을 의미하는 말로 보여지고,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국가기관등 장과 사용자, 고충상담원고충처리기구가 조사(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완료, 추가10일)를 하겠지만 그 입증책임은 결국 개인이 해야되는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아래 31조 조항은 성희롱 행위자가 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어 사실상 무고죄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법안을 쭉 읽어보니까 국가기관의 장과 사용자에 대한 내용뿐만아니라 명백히 개인(성차별,성희롱행위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이 성차별,성희롱을 하지않았다는 입증을 못할경우 제 17조에 따라 개인은 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분리등의 조치를 받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때에는 성차별, 성희롱 행위자가 피해액에 3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며(제29조), 성차별,성희롱 행위자는 죄의 양중에따라 제 3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론 국가기관의 장과 사용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법률이 한번 발의 됬다가 철회됬는데 또다시 입법예고에 올라온 법률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