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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7 22:33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법률안 보니까
 글쓴이 : BlackSu
조회 : 2,052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을 보니까 아래 유저가 말했던 국가기관의 장과 사용자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방지 책임을 말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성차별맟 성희롱 당사자(법률용어: 성차별,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다 들어가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제31조(성차별·성희롱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보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서 상대방의 의미가 개인을 의미하는 말로 보여지고,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국가기관등 장과 사용자, 고충상담원고충처리기구가 조사(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완료, 추가10일)를 하겠지만 그 입증책임은 결국 개인이 해야되는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아래 31조 조항은 성희롱 행위자가 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어 사실상 무고죄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법안을 쭉 읽어보니까 국가기관의 장과 사용자에 대한 내용뿐만아니라 명백히 개인(성차별,성희롱행위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이 성차별,성희롱을 하지않았다는 입증을 못할경우 제 17조에 따라 개인은 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분리등의 조치를 받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때에는 성차별, 성희롱 행위자가 피해액에 3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며(제29조), 성차별,성희롱 행위자는 죄의 양중에따라 제 3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론 국가기관의 장과 사용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법률이 한번 발의 됬다가 철회됬는데 또다시 입법예고에 올라온 법률안이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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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구 19-04-07 22:35
   
안뽑으면됨
wodkd959 19-04-07 22:52
   
유죄추정 원칙이죠.

저거 위헌일껄요.
Melting 19-04-07 22:53
   
저거되면 헬파티 시작이네요
넷우익증오 19-04-07 22:56
   
뭐야사실맞구만ㅋ
리기붕 19-04-07 23:01
   
이건 통과 못하거나 통과하면 위헌일거 같네요. 보통 형벌은 검사가 죄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고발당하는 피의자는 죄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국가에 의한 직접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해서 위헌될듯
분석 19-04-07 23:12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죠. 증명할수없다면 반대로 증명하게 해야하니 주먹다툼처럼 쌍방성희롱을 만들어버리는게 최선의 답인듯. 상대방도 자기가 안했다고 증명을 해야할테니. 멍청한 법에는 단순하게 접근하는수밖에

방어를 하려는자는 결국 증명의 한계가 있으니, 같이 공격을 선택 해야함.
햇살같은티… 19-04-07 23:30
   
음 입증책임의 전환은 종종일어나고, 기관 단체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게 추세입니다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안했다는 사람이 증명해야하냐" 이런 반론은 포인트가 어긋난 것이죠.
상대방은 입증책임의 전환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라고 하면 끝이니까요.

근데, 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의 장이나 사용자는 피해자보다 증명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나름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살펴보니 제가 생각하는 이 법의 문제점이 몇 개 보이네요.
성차별의 정의에 있어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성희롱의 개념에 객관적인 판단 요소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9조는 국가기관등의 장의 제12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 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성차별·성희롱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정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겁니다. 다른 것들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통과 못할겁니다..법이 좀 조악하네요.
     
강운 19-04-07 23:36
   
성희롱 자체가 객관적인 판단 요소가 없잖아요?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거의 결정되는게 성희롱 아니에요?
     
BlackSu 19-04-07 23:51
   
다시 읽어봤는데 29조항을 보면

제29조(손해배상) ① 행위자등은 성차별·성희롱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행위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의 제12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 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성차별·성희롱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항은 행위자에 대한 항목이고 2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의 항목으로 보여지는것같은데요 1항의 행위자는 개인으로 보여지고 "다만, 행위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이것은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을 못할경우"와 동의어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피해보상책임이 있고, 그리고 언급했던 손해액의 3배 보상액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는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부분은  잘못봤네요..
     
마일드커피 19-04-08 09:07
   
헛소리 쳐하고있네

미국 같은 나라는 재판 시작할때
피고인은 입증 책임이 없고 입증은 검사가 해야한다고

판사가 피고인한테 일부러 통지하고 재판을 시작할 정도인데

무슨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헛소리를 쳐하는걸까

선동질좀 그만 쳐하기를 ㅎㅎㅎ
다크메터 19-04-07 23:40
   
요즘 메갈들 남자흉내내고 흉자짓하며 ㅈㄹ 발광 하는거 보면 큰건인것 같습니다. 같잖지도 않아서. 그런다고 ㅈ도 없는 설득력이 생기나. 아주 익숙한 닉넴들 다 튀어나오더만요. ㅂㅅㄴ들... 그러면 그럴수록 오너들이나 인사권 있는 사람들이 여자 자체를 걸러버릴텐데 진짜 뇌가 일차원적입니다.
난나야 19-04-07 23:42
   
저건 최소한 국개의원들이 미친거 같네요~~~~~~~~~~~~~~~~
다크메터 19-04-07 23:45
   
어이구, 하나는 등판했구만.
난나야 19-04-07 23:48
   
애쓴다~~~ 벌레 씨뀌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어는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줄 누군지 알게 되어서
````````````````````````````````````````````ㅣ풉~!
다크메터 19-04-07 23:49
   
아주 메밍아웃을 하고 가는구나. ㅂㅅㄴ이. 레파토리도 똑같아. 같잖은 벌레몰이. 기생충이 벌레몰이라니... ㅋㅋㅋㅋㅋ
     
난나야 19-04-07 23:51
   
원래 벌레는 그 답의 글에 댓글 못달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분들은 그냥 의심정도인데................너님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ㅂㅂ 그래도 좋덴다~~~~~~~~~~~~~~
          
다크메터 19-04-07 23:52
   
옹알이 하냐? 알아듣게 글 써, 지진아ㄴ아. 아니면 손가락 ㅂㅅ이냐?
               
난나야 19-04-07 23: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분들이 모를꺼라 생각함???????????????????? 풓ㅎ
성의 있게 알밥해라~~~~~~~~~~~~~~~~~~~~~`
                    
다크메터 19-04-07 23:57
   
뭐래는 거야, 이 ㅂㅅㄴ이. 옹알이도 안되는 무슨 메갈들 특유의 주문이냐?
                    
난나야 19-04-07 23: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따위를 반박해야 한다면 내가 메갈하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크메터 19-04-08 00:02
   
허나원...'메갈하지 뭐'가 아니라 너 그냥 메갈이야. 문어빠에 기생하는 메갈. 나베랑 동급인 ㄴ이 아닌척하느라 애쓴다.
                         
난나야 19-04-08 00:03
   
ㅍㅎㅎ~~~~~~~~~~~
왜 벌레는 댓글에 댓글을 못달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레 씨끼가 애쓰네~~~~~~~~~~~~~~~~~~~``
                         
다크메터 19-04-08 00:10
   
뇌검사나 받아봐라. 대화의 기술을 부모한테 교육 안 받았냐?
영화 공공의 적에서 강철중이 한 말이 생각나네.
'욕을 하건 지랄을 하건 알아는 듣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서 가는거라고.'
너만의 언어능력 뽐내지말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원이라도 다녀봐라. 어떻게 세살먹은 애나 할 소리를 짖어대냐.
오질난다 19-04-07 23: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나라식 떼법이냐 완전 막나가네
쿠이나 19-04-08 00:18
   
이건 확실히 불평등한 법이군 생각하는게 참..
     
강운 19-04-08 09:45
   
노력 안해도 됩니다. 평소대로 해요
윤달젝스 19-04-08 01:10
   
대부분의 한국남자들은 직접 목아지 졸리지 않으면 관심없고 나몰라라 ㅋ
심지어 페미 두둔까지함 ㅋㅋ
ㅋ남자페미라나뭐라나ㅋㅋㅋ
어떻게될라나ㅋ
개웃기네
맥거리 19-04-08 01:14
   
입증책임은 기관과 개인에서 사이에서 집단이나 단체와 개인사이에 적용되어져야할 부분이지..
왜냐하면 집단과 개인은 힘차이가 너무 나니...  개인대 개인에게 왜 한쪽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그리고 판결나기 전인데 왜 한쪽이 범죄자다 라고 확증도 안된사항에서 한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코메디?
청백리 19-04-08 01:36
   
요 밑에글에 한분이 이법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장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거라고 무한 실드하던데 그게 아니구만.

성희롱, 성폭행 고발당한 사람이 무죄를 입증해야할 책임을 진다는 거고,
기관의 장과 관련된 부분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밖에 없네.

결국 유죄 추정의 원칙 뿐만 아니라 피고소자 입증책임까지 개인간에도 적용하겠다는 말 아냐. ㅅㅂ 진짜 황당하네.
     
강운 19-04-08 09:59
   
위에 있잖아요
누님연방임 19-04-08 01:59
   
ㅂㅅ같은 대통령과 그대통령이 임명한 ㅂㅅ같은 장관이  이루어낸  콜라보로  만들어진 ㅂㅅ같은 법률
끄으랏차 19-04-08 06:43
   
그러니까 성범죄로 상대가 몰고가려는 상황이 발생하면
냅다 상대를 일단 패세요.

성범죄뿐 아니라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 맞으려는 상대의 저항을 핑계삼아 쌍방폭행으로 걸고 들어간다면 폭행에 대한 부담도 덜겠죠.

성범죄로만 붙으면 누명이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니
동일하게 조사받게 되는 폭행을 그 상황에 강제로 끼얹어야 합니다.

저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여자가
어멋 어딜 만져요? 하면
바로 그냥 강냉이 털어버리세요.
부산깔치 19-04-08 08:54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증책임의 전환이라고

상해죄 동시범 특례라던지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며 공익을 위한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되는 것이 있지만 이 두 사항은 모두 피고인의 그러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위법행위는 성립)을 전제로 처벌에 있어서 피고인의 입증 여부에 따라 미수나 공동정범 혹은 유죄나 무죄로 처벌받는건데

추행행위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니 이를 법원에서 법관의 판단으로 가려 행위 유무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 성립을 피해자의 말만 믿고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전제하에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라서 30조는 문제가 있네요.

만약 통과된다면 누군가 억울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위헌제청이 되던지 재판이후 소송을 걸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겠네요.

그 일련의 시간동안 억울한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 당사자의 인생은 파탄날것이구요.
     
강운 19-04-08 09:46
   
이미 남성들 파탄 나는 사례 있잖아요